[철도사고, 결과는?] 빨간 신호 무시하고 탈선사고 일으킨 전 운전사에 벌금 20만엔
2015년12월, 카가와현(香川県) JR고토쿠선(高徳線)에서 열차가 탈선, 승객 1명이 경상을 입은 사고와 관련,
다카마츠 간이재판소가 열차를 운전했던 전 운전사에 벌금 20만엔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기소장에 따르면, JR시코쿠의 전 운전사(56세)는 2015년12월31일 12시쯤, JR고토쿠선 오렌지타운역
(オレンジタウン駅)에서 보통열차를 운행 중에 빨간색 신호를 무시하고 긴급 피난용선로에 진입,
열차를 탈선시켰다. 이 사고로 승객 1명이 경상을 입었다.
전 운전사는 업무상과실 왕래위험죄로 10월11일에 다카마츠 간이재판소로부터 벌금 20만엔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전직 운전사는 10월19일에 벌금을 납부했다.
출처: 10월25일, 세토나이카이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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