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SIOPEIA의 철도이야기 [JTInside] :: [철도안전 갈등] 홈도어 보급 ‘비장의 무기’는 운임인상?(2): 철도회사와 이용자, 어디가 비용을 부담해야 하나? free counters

1편에 이어진 내용입니다. 철도안전에 필요한 시설을 국가나 자치단체 보조 없이 철도사업자가 만들면

이를 유지보수하기 위한 비용도 늘어나서 철도경영에 보탬이 되지 못합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한 여러 아이디어 중에서 이용자부담제도 고민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설치 유지보수 갱신비용도 필요하다

비용이 드는 설치뿐만이 아니다. 운영비용은 물론 설치 일정기간이 지나면 부품교체 비용도 필요하다.

토큐메구로선은 홈도어를 설치한 18년이 지났다. 무라카미 과장은 정기 보수로 노후화는 거의 없다.

하지만, 가동 부품 교환과 청소 유지보수 비용은 들어간다:”라고 설명했다.

시영지하철 모든 역에 홈도어를 설치한 요코하마시교통국(横浜市交通局) 2018년도 예산에서

6 홈도어 부품 갱신에 19천만엔을 반영했다.

 

 

국토교통성 계산에서는 JR혼슈(본토) 3(JR동일본, JR도카이, JR서일본) 대형사철 16개사, 공영지하철 8곳의

홈도어와 엘리베이터 배리어프리(Barrier-free) 시설 유지와 갱신에 드는 비용은 2018 이후

매년 600억엔이라고 한다. 홈도어 유지, 갱신비는 1/3 정도를 차지하는 걸로 계산했으며,

향후 설치뿐만 아니라 유지비용도 과제가 된다고 분석했다.

 

설치뿐만 아니라 이후 운용도 철도사업자에는 부담이 되는 홈도어다. 그러나 국가와 자치단체 재정사정도

여유가 없는 가운데 보조도 한계가 있다. 그래서 검토하는 것이 이용자부담제도의 도입이다.

철도사업자와 지식인, 소비자단체 등으로 구성한 국토교통성 검토회는 928일에 홈도어 정비를 포함한

철도 배리어프리화에 대해 이용자도 일정 부담을 요구할 있는 새로운 요금제도 도입을 제언하는 보고서를 만들었다.

 

이용자 부담은 실현할 있을까?

제언에는 홈도어 보급과 환승경로 높이차(단차) 해고, 엘리베이터 용량 확대 등을 대상으로 해서

설비 정비비용 등을 넘지않는 범위로 이용자로부터 징수하는 추가 배리어프리 가속화요금(가칭)’ 방안이다.

 

국토교통성은 전국 4천명을 대상으로 조사에서 운임에 배리어프리화 요금 추가에 대해 60% 찬성했다고 한다.

“1 승차에 적어도 10엔을 추가하면 적당하다고 생각하는 비율은 20~64세가 69%, 65 이상은 77%였다.

또한 1천명을 대상으로 2017년에 조사에서는 1 이상 이용하는 역의 홈도어 정비에 대해

지불해도 되는 지불의향액 한번 승차 21.3엔이라는 결과도 있다.

국토교통성은 대상에 유지, 갱신비를 포함할지 여부와 요금을 부과하는 범위를 어떻게 할지, 또한 IC카드승차권을

이용할 기술 검증 구체화를 위한 자세한 부분은 나중에 결정할 방침이다.

 

홈도어를 포함한 배리어프리 설비 정비확대에는 힘이 될걸로 보이는 이용자 부담제도.

한편으로 요금추가는 실질 요금인상이라는 점에서 이용자의 반발이 있거나, 철도회사의 경쟁력이 떨어질 있다.

검토회에서는 철도사업자로부터는 수익이 제한적으로 이용자의 이해를 얻기 어렵다’,

국가가 책임을 갖고 이해를 넓여 국민에 요구할 필요가 있다 의견이 있었으며,

소비자단체에서는 기존 보조제도 확충으로 추진해야 한다라는 의견이 있었다.

 

플랫폼에서 열차 접촉과 추락은 누구나 당사자가 있는 사고다.

일상의 안전에 들어가는 비용을 누가 부담할 것인가? 향후 이용자 인식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출처: 1010, 토요케이자이신문

Posted by CASSIOPE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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