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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96] [철도이용 벌칙] 철도 선로침입: ‘벌금 1만엔 미만’은 너무 가볍다? (1)

CASSIOPEIA 2019. 4. 13. 06:54

신칸센은 1 이하 징역 또는 벌금 5만엔 이하

2018년은 선로침입 뉴스가 많았다. 선로침입은 자신의 생명이 위험할 있으며, 열차 운행이 멈춰서

철도사업자뿐만 아니라 이용자에도 영향을 주는 행위로 해서는 된다.

 

과료는 벌금보다 가볍다

선로에 침입을 경우, 이에 대한 형벌은 철도영업법 37조에 의한 과료(科料)’.

**우리나라도 과료와 과태료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형벌이라고 하면 사형을 최고형으로, 무기징역, 유기징역 등을 생각하게 된다.

오해 받기 쉽지만, 벌금도 훌륭한 형벌이다. 징역형은 자유를 뺏기 때문에 자유형(自由刑)’이라고 부르나,

벌금은 돈을 빼앗기 때문에 재산형(財産刑)으로 부른다.

 

 

그런데, 과료는 너무 생소하다. 과료는 형법 17조에 정하고 있으며, 1천엔 이상 1만엔 미만

범위로 형벌로 부과하다. 이것도 재산형이다.

벌금은 1만엔 이상으로(형법 15), 과료는 재산형 중에서도 비교적 가벼운 형벌의 범죄에 적용한다.

**예를 들어 모욕죄(형법 231), 경범죄 위반

 

형벌에서 보면 선로침입은 가벼운 범죄라는 것이다. 철도에 대한 중대범죄인 왕래위험죄(형법 125),

기관차 전복 치사혐의(형법 126, 치사죄로는 사형도 있음) 전제로 하는 것도 있으며, 선로침입 자체를

가볍다고 해도 문제가 아닐지도 모른다.

 

한때는 당연한 모습?’

옛날에는 선로에 귀를 대로 열차의 소리를 듣는 풍경이 당연하다는 듯이 얘기하기도 했다.

열차의 속도도, 편수도 많지 않은 느긋한 시대는 선로에 침입하는 허용해도 위험이 그리 많지 않았고,

처벌 요청도 높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열차제어시스템이 복잡하지 않은 시대에는 선로침입이 열차운행에 미치는 영향은 그리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은 그렇다고 말할 없다. 확실히 지방노선에서는 연이은 감편으로 오히려 위험이 줄어들었다고

있을진 몰라도, 열차의 고속화, 증편이 되는 노선도 많으며, 선로 옆에 다양한 기기를 설치하고 있다.

 

묵인하지 않게 되었다

사회적으로도 선로침입은 엄격하게 되었으며, 묵인하지 않게 되었다.

신칸센 철도의 열차운행 안전을 방해하는 행위 처벌에 대한 특별법 신칸센특별법(新幹線特例法)에서는

선로침입에 대해 1 이하 징역 또는 5만엔 이하 벌금으로 한다(신칸센특별법 32)

신칸센 열차가 주요 구간을 시속200km 이상 고속운전을 하기 때문에 운행안전을 방해하는 행위를

벌로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신칸센특별법 1)

 

 

그러나, 지금은 재래선의 고속열차 운행도 향상하고 있다. 예를 들어 케이세이전철(京成電)

스카이라이너(スカイライナ) 최고속도는 시속160km, 시속200km 아니지만, 매우 빠르다.

 

출처: 227, 토요케이자이신문

 

2편에 이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