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997] [철도이용 벌칙] 철도 선로침입: ‘벌금 1만엔 미만’은 너무 가볍다? (2)
1편에 이은 내용입니다.
▶재래선과 신칸센, 구별할 필요가 있나?
또한 신칸센특별법이 속도에 의한 구별뿐만 아니라 신칸센과 재래선의 선로구조에도 주목하고 있다 해도,
재래선에서도 제어시스템과 선로 근처 구조물은 고도화 하고 있으며, 구별 필요성은 적다.
물리적 선로 구조도 연속입체교차 등으로 신칸센과 같은 폐쇄적인 노선도 늘고 있다.
이제 선로침입에 의한 영향은 신칸센으로도 재래선으로도 질적으로 바뀌는 건 아니다.
중대한 영향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선로침입을 처벌하는 건 ‘과료’로 끝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실제 처벌에 불편함이 없다는 걸 정당화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00년 전같이 선로침입에 대한 처벌이 ‘과료’로 그친다는 건 어떤 것인가?
철도영업법은 철도의 구체 방향을 정하고, 여객 등 안전과 원활한 이용을 확보하기 위해 정한 법률이다.
물론 지금도 존재하고 당연한 규정이 많다.
▶지금 시대에는 맞지 않는 규정도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 좌석이 있는 경우에 승차가능(제15조2항)이나
- 승차권에 써 있는 역에 하차하지 않았거나, 승차권에 표시된 등급보다 우등의 차량에 승차하면
벌금 또는 과료(제29조) 등 현대 철도영업에 맞지 않는 규정이 가타카나 글씨로 그대로 남아있다.
또한 철도영업법을 받은 철도운송규정에 대해서는 부정승차는 운임의 3배 등이 과연 현실에 맞는지도 의문이다.
**이 내용은 아래 글로 정리했습니다.
https://jtinside.tistory.com/9964
또한 철도운송규정에서는 6살 미만은 원칙으로 무료(규정 10조1항), 12세까지는 운임을 반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다른 시설 등 이용요금이 그 이상 세분화 되어 있는 걸 봐서 이러한 일률 취급을 전제로 한 규정인 것이
좋은지도 검토해야 할 부분이다.
▶철도영업법 제정은 ‘1900년’
철도영업법 제정이 된 건 1900년이다. 일본 내를 처음으로 철도가 달렸던 1872년부터 28년 후다.
당시 철도는 메이지(明治)정부의 전국 통일, 부국강병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사람과 물건을 나르는
육상운송의 중요한 수단으로 자리잡았다.
1881년에는 일본철도회사(日本鉄道会社)가 발족하는 등 사설철도 건설 붐이 일었으며, 1906년에는
철도국유법으로 국유화에 의한 철도의 전국 발전을 진행한 시대였다.
▶철도영업법은 현대에 맞는가?
지금은 당시 국유화 된 철도도 민영화 했다. 철도사업자의 기업이념 중에서도 교통기관으로써 ‘안전’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물론, 고객에 서비스를 언급하는 것도 많다.
예를 들어 JR동일본의 기업이념 중에는 “우리들은 궁극의 안전과 서비스 품질개혁을 위해 도전을 계속한다”라고 했다.
철도는 예나 지금이나 중요한 수송수단인 대중교통의 하나다.
그 시점에서 영업에 대한 규제의 필요성 자체는 지금도 변함없다.
그러나, 동시에 수송수단이 다양화 하여 수송에 부가가치가 생기는 현대는 철도의 서비스업으로 측면도 무시할 수 없다.
일률로 법령으로 규정하는 것이 시대에 맞지 않게 된 부분도 있지 않을까 한다.
형식 면에서 봐도 가타카나(カタカナ)로 쓴 법률은 권위주의 이미지가 남아 있으며, 시민들이 법령을 보면
익숙하지 않아 멀어지게 된다. 철도영업법도 현대의 철도에 맞지 않는 게 있는지를 한번 더 형식 측면,
실질 측면 모두 검토를 할 시기에 있다고 생각한다.
출처: 2월27일, 토요케이자이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