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SIOPEIA의 철도이야기 [JTInside] :: [N] [철도 논쟁] 통근열차의 ‘여성전용열차’에 남성이 타면 ‘위법’인가? – 법적근거는 없음: 양해와 협조 필요 free counters

[철도 논쟁] 통근열차의 여성전용열차에 남성이 타면 위법인가? – 법적근거는 없음: 양해와 협조 필요

 

불쾌하니까 내려주세요”, “나는 여성전용 차량이라고 생각하지 않아”. 차내에서 고성이 오간다.

동영상 공유사이트에 공개되어 있는 영상의 하나다. 통근열차의 여성전용석을 둘러싸고 가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여성전용차량은 원칙적으로 여성만이 승차가능한 차량으로 도쿄를 중심으로 한 도시철도에서

차내가 혼잡한 통근시간대에 실시하고 있다. 목적은 치한행위 방지 등이다.

 

그런데, 일부 남성이 여성전용차량에 승차하여 주변 여성들과 다툼을 벌이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남성들은 여성전용차에 남성이 승차해도 문제 없다”, “여성전용차량이 있는데,

남성전용차량이 없는 것은 차별이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과연 남성이 여성전용차량에 승차하는 것이 위법인가? 모토하시 변호사에 들어보았다.

 

●여성전용차량은 승객의 이해와 협력하에 성립되고 있다.

일본에서 처음으로 여성전용차량을 도입한 케이오전철(京王電)에서는 여성전용차량의 설정에 대해

승객 여러분의 이해와 협력을 부탁합니다라고 홈페이지와 차내에서 안내하고 있다. 다른 사철이나

JR에서도 표현방법은 거의 같다라고 밝혔다.

 

이렇게 철도회사 설명을 인용한 것에 대해 모토하시 변호사는 다음과 같이 해석했다.

요컨데, 여성전용차량은 승차승객(남성승객)의 이해와 협력 하에 성립되는 것이며 강제적으로 남성승객의

승차를 배제하고 있지는 않다. , 철도사업자가 남성승객에 대해 어디까지나 임의의협력을 요구하고 있어서

남성승객의 승차를 금하는 법적 근거는 없다라고 말했다.

 

, 남성승객이 여성전용차량에 승차하지 않는 것은 임의의 협력이며, 법적으로 금지하고 있진 않다는 의미다.

따라서 남성이 여성전용차량에 승차하는 것에 대한 위법성은 없다라고 결론지었다.

 

이 점에 대해 JR동일본에 문의한 결과, 여성전용차량에 남성이 승차하는 것은 이해를 부탁하는 입장으로

법률과 계약에 금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회신을 받았다.

또한 남성으로부터는 여성전용차량의 폐지를, 반대로 여성으로부터는 실시노선의 확대를 요청받고있다라고 말했다.

 

이렇게 여성전용차량을 둘러싼 찬반양론이 나뉘는 상황이다.

특별한 차량승객의 이해와 협력를 토대로 성립되는 것이라면, 철도회사는 불만을 가지는

일부 남성승객을 이해시킬 수 있도록 계속 설명할 필요가 있다.

 

출처: 323, MyNavi

 

Posted by CASSIOPE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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