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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후 배상] 전대미문의 신칸센 차내 분신자살: 거액의 배상금은 누가? 숨진 여성의 배상은?

 

전대미문의 자폭테러. 일본열도의 대동맥이라 부르는 도카이도신칸센(東海道新幹線)을 마비시키고,

관계없는 사람이 숨진 신칸센 차내 분신자살사건.

당사자인 하야시자키 하루오(林崎春生) 용의자는 어떻게 폭주자로 변한것일까?

 

▶월 12만엔으로는 부족하다

나는 화재가 났을 때 1호차 여섯 번째 줄에 앉아있었습니다. 남성은 신요코하마역을 출발하고

2~3분이 지났을 때 뒤쪽에서 1호차로 들어와 통로를 두 번 정도 왔다갔다 한 후 모습이 사라졌습니다.

1호차는 자유석인데 왜 앉지 않는지 의아했습니다. 다시 객실로 돌아왔을 때에는 하얀 폴리탱크를

오른손에 들고 있었습니다. 모자는 이미 벗은 상태였고, 분홍색 액체가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이때 나는 휘발유다!’라고 생각하고 급히 자리를 떴습니다.

가나가와현(神奈川県, 오다와라시(小田原市, 노조미225, のぞみ225, 공포의 순간,

630 1130분쯤, 가나가와현(神奈川県) 오다와라시(小田原市)를 달리던 노조미(のぞみ)225호에 탔던

50대 남성회사원은 공포의 순간을 떠올렸다. 연기로 인해 주변은 혼란스러웠다.

 

 

주행중인 신칸센에서 분신자살을 시도한 전대미문의 사건으로 요코하마시(横浜市) 물리치료사(整体師)

쿠와하라 요시코(桑原佳子)씨가 연기를 마시고 숨졌으며, 승객 26명이 긴급 후송되었다.

 

고속철도 차내를 한순간에 아비규환 지옥으로 빠뜨린 남자는 하야시자키 하루오(71).

도쿄도 스기나미구(杉並) 니시오기(西荻)에 있는 45년 이상된 목조 아파트에 사는 독신남성이었다.

방에 욕실은 없고, 화장실은 공동사용 건물이었다.

근처에 살던 50대 여성은 항상 사냥모자 같은 걸 쓰고 있었고 빈손이었다. 한번 밤중에 전화로

고함치는 소리를 들은 적이 있다. 또한 몇 달 전 술에 취해 집에 왔을 때 열쇠를 잃어버렸는지

유리창을 깨고 자신의 방에 들어간 적도 있었다라고 말했다.

 

집주인에 따르면, 하야시자키 용의자는 15년 전에 입주한 이후 한번도 집세를 체납한 적은 없으나,

1년 전에 생활이 어려워서 ( 4만엔) 집세를 깎아달라라고 전화했다고 한다.

집주인은 협의하여 1천엔 정도 집세를 깎아줬다.

 

40년간 친분이 있었던 여성은 하야시자키는 철공소에서 근무를 시작했으나, 20년 전에 공장이 도산했고,

유치원 버스운전사를 한 후 쓰레기 수집회사에 취직했다. 그러나 1년 전에 일을 그만두고

연금을 받는 생활을 시작했다. 올해 들어 투덜대는 횟수가 많아졌다. 연금은 월 12만엔 정도

받고 있었지만, 보험료과 집세, 공과금을 내면 거의 남지 않아서 생활하기 어려웠다라고 말했다.

연금액이 적은 걸 관청에 호소하기도 하고, 구의회(区会議) 사무소에 상담전화를 걸기도 했다고 한다.

 

▶성실히 일해왔는데……

지인 여성의 남편은 경륜, 경정, 파칭코 등은 했지만, 돈을 마구 쓰지는 않았것 같았다.

한때는 지역 야구팀에 소속했고 친구와 낚시를 하는 등 나름 사교성도 있었다라고 말했다.

젊은 시절에는 가수가 되겠다는 꿈도 꿨지만, 나름 성실히 일해서 연금보험료도 냈다.

그런데도 월 12만엔으로는 생활이 어렵고, 지금은 일자리도 없어서 돈에 대한 고민을 했고

사람과의 대화도 줄어들었다. 돈에 대한 복잡한 생각은 죽음 직전까지 그의 뇌리에서 떠나지 않은 것 같다.

 

경찰 관계자는 용의자는 휘발유를 끼얹기 직전, 여성승객에 돈을 주웠으니 주겠다라며

1천엔 지폐를 준 것 같다라고 밝혔다. 하야시자키가 어떤 생각으로 지폐를 여성에 준건지 모르겠지만,

이 돈은 그에게 없던 수천엔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 후 남성이 일으킨 사건은 많은 사람에 엄청난 손해를 끼쳤다.

 

프랙탈 법률사무소 사토 유스케 변호사는 철도에서 이런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유족들에게

회사가 입은 손해액을 보상 청구하게 된다라고 말했다.

손해액은 승차권 환불과 대체수송에 따른 비용, 파손된 차량 등의 수리비, 사고대응 인건비 등을 합친 금액이다.

 

▶손해액은 10억엔 이상

630일에 운휴한 신칸센은 총 43편이다. 화재가 살생한 노조미225호에는 약 1천명의 승객이 타고 있었으로

단순하게 계산하면 승객 43,000명이 운휴 취급으로 운임환불을 받게 된다.

1명당 13,000엔의 환불을 받는다면 합계 55,900만엔의 손해가 발생한다.

 

또한, /하행선 합계 106편의 열차에 지연이 발생했다.

JR도카이의 계약에서는 지연시간이 2시간을 넘은 경우에만 특급권 환불이 된다(승차권 환불은 없음)

절반인 53편이 환불대상이 되었다고 가정하면 총 53,000명 승객에 대해 특급요금( 5,500)을 곱하면

29,150만엔이 된다.

 

이 외에 큰 액수가 예상되는 게 차량파손 피해액이다. 철도 저널리스트 우메하라 쥰(梅原淳)씨의 해설로는

“JR도카이 투자계획서에 따르면 화재가 발생한 N700A(Advanced) 288량에 대해 약 880억엔의 투자를 했으며

단순계산으로 1량이 약 3억엔이다. 여기에 사고대응에 따른 사원의 추가근무비용, 특별경비에 해당하는

인건비 등을 감안하면 손해액은 10억엔 이상이다.

 

문제는 이를 배상금으로 청구할 수 있느냐는 점이다. 교통사고 배상문제 전문가 요시카와 변호사는

논리적으로 철도회사는 본인 유족들에 배상청구를 할 수 있으나, 유족이 상속포기를 하면

배상청구를 포기한다라고 해석했다.

 

이번 사건은 하야시자키 용의자가 상속할만한 유산을 남겼을 가능성은 낮으므로 현실적으로 배상은 어렵다.

JR로써는 완전 손해가 된다. 그러나 사고로 숨진 쿠와하라 요시코씨에 대한 보상은 어떻게 될까?

이는 청구를 포기하기에는 너무나 가혹하다.

 

요시카와 변호사는 국가의 범죄피해급부제도를 적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는 살인 등 고의적인 범죄행위로

사망한 사람의 유족과 중상을 입은 피해자에 지급될 것입니다라고 예상했다.

사망했을 경우, 유족의 생계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만, 320~3천만엔의 유족급부금이 지불된다.

 

물론 소중한 사람을 잃은 슬픔이 치유될수는 없다.

삶보다 죽음을 택한 하야시자키의 죄는 이루 헤아릴 수 없다.

 

출처: 717, 주간현대

Posted by CASSIOPE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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