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칸센 건설 담합] 호쿠리쿠신칸센 설비 담합: 7개사에 과징금 10억엔 이상
관련 내용은 티스토리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융설’이라고 검색.
http://jtinside.tistory.com/6391
호쿠리쿠신칸센은 눈이 올 때 시험운행은 했습니다만, 영업운행 시작이 3월이어서 본격적으로
눈이 오는 기간에 영업운행을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럴리는 없겠지만) 이번 융설설비 공사 담합으로 설비 품질이 떨어져서 운행에 지장이 있지 않길 바랍니다.
호쿠리쿠신칸센 융설(融雪, 눈을 녹이는)시설공사의 담합사건으로 10월9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다이단(ダイダン) 등 11개사를 독점금지법 위반으로 재발방지를 요구하는 배제처분 명령을 했다.
또한 다이단 등 7개사에 총 10억3,500만엔의 과징금 납부를 명령했다.
과징금은 다이단이 3억4,300만엔, 다카사고열학공업(高砂熱学工業)이 1억7,900만엔,
토요열공업(東洋熱工業)이 1억7,800만엔이다.
산키공업(三機工業)은 조사 전에 위반을 자진신고했으며, 신일본공조(新日本空調) 등 3개사는
공사를 수주하지 못해서 과징금 명령을 받지 않았다.
공정위에 따르면, 각 회사 담당자는 2011년9월14일, 도쿄도 음식점에 모여서 공사를 각 회사가 순서대로 낙찰받기로
사전에 결정했다. 담합은 다이단과 다카사고열학공업, 신일본공조가 주도, 다른 각 회사에 전달했다.
가격경쟁을 피하고, 높은 가격으로 확실하게 공사수주를 노렸으며, 낙찰률은 94~99.7%였다.
다이단 등 8개사와 담당자는 독점금지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이 확정되었다.
발주처인 독립행정법인 철도건설. 운수시설정비지원기구 도쿄지사 전직 설비부장도 예정가격을
누출하여 관제담합방지법 위반으로 유죄가 확정되었다.
출처: 10월9일, 지지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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