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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 비리] JR히로시마역 매표소 직원이 고객의 운임 가로채: 징계해고

 

JR히로시마역(広島駅) 매표소(みどりの窓口)에서 남성 계약사원이 이용객으로부터 정규요금보다 많은

운임을 받아 차액을 가로챘으며, JR서일본은 계약사원을 징계해고했으며, 회견을 열고 사죄했다.

 

JR서일본에 따르면, 차액을 가로챈 사람은 매표소 업무를 담당했던 24 남성 계약직원이며, 사원은

20178월부터 9 사이, 고객으로부터 정규요금보다 많은 운임을 받아, 회사 운임자료를 조작하여

48, 25,000엔을 가로챘다. 가로챈 사실은 남성사원이 평소 창구업무로 사용하는 잔돈 돈을

가지고 있는 다른 직원이 의심해서 발각, 본인도 가로챈 인정하고 전액 배상했다.

 

JR서일본은 1023 남성사원을 징계해고했다.

 

출처: 1024, TV신히로시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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