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_Last-Inside/인프라 취약점 개선
[차내 안전 강화] 2018년6월 신칸센 살상사건 대책: 철도 차내에 칼 등 반입금지하기로
CASSIOPEIA
2019. 3. 1. 06:43
2018년 사건 사고 종합편에서 전해 드렸습니다. http://jtinside.tistory.com/9781
소지품 중에 사무실에서 쓰는 흔한 칼과 가위도 금지하고 있으니, 열차에 이를 소지할 경우는
포장 등을 해서 위해를 끼칠 목적이 아님을 확실히 해야 합니다.
JR과 각 사철회사는 철도 차내에 도검류 반입을 금지하는 소지품 규정을 2019년4월1일에 개정한다.
2018년6월9일에 발생한 도카이도신칸센(東海道新幹線) 노조미265(のぞみ265号)호 차내에서 칼에 의한
살상사건이 발생했으며, 이를 계기로 철도운수규정을 개정하기로 했다.
개정은 철도 차내에 칼을 반입할 수 없음을 명확히 하기 위해 소지품 규칙에서 도검류 소지 금지를 추가한다.
다른 승객에 피해를 주는 우려가 없도록 포장된 도검류를 제외한다(즉, 구입 후 상자 등으로 포장되어 있으면 OK)
반입할 수 없는 도검류는 칼, 낫, 가위, 톱 등이다.
소지품 중에 다른 승객에 위험을 주는 우려가 없도록 포장되지 않은 도검류를 가지고 있다고 의심되면
철도직원이 소지품을 점검할 수 있도록 규정을 바꾼다.
출처: 12월27일, ImpressWatch
**내용 요약: 2018년6월에 노조미265호에서 발생한 살상사건을 막기 위한 대책으로 JR과 사철은
차내 도검류 반입을 금지하는 소지품 규정을 2019년4월1일부로 개정함.
칼, 낫, 가위, 톱 등을 반입할 수 없으나, 위험하지 않도록 포장된 경우는 제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