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6월, 산요신칸센(山陽新幹線)에서 노조미(のぞみ)호가 사람과 접촉하여 차량 앞부분이 파손된 채
주행한 문제로 7월12일, 후쿠오카현경찰(福岡県警)은 숨진 노가타시(直方市) 복지시설 남성(당시 52세)를
신칸센특별법위반 선로내 침입혐의로 고쿠라지부에 서류송청 했다.
**서류송청: 형사 사건을 맡은 사법 경찰관이 피의자는 없이 조서(調書)와 증거 물품만을 검찰에 넘기는 일. 서류송검.
숨진 남성은 6월14일 14시쯤, 키타큐슈시(北九州市) 이시자카터널(石坂トンネル) 근처에서 고가다리에 설치한
검사용 사다리를 이용해서 신칸센 선로에 침입한 혐의다. 경찰은 남성이 자살한 걸로 보고있다.
노조미호 선두차량은 본네트가 파손되었으나, 고쿠라역(小倉駅)에서는 그대로 출발했다.
직후 맞은편 신칸센으로부터 연락을 받은 후 신시모세키역(新下関駅)에서 긴급정검을 받았다.
이 사이 산요신칸센은 하카타~히로시마(博多~広島) 상/하행 운행중단 등으로 약 4만명 이상이 영향을 받았다.
출처: 7월12일, 요미우리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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