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이용 팁] 열차표를 잃어버렸다면? 재수수증명 제도와 신고를 잘 활용하라
잃어버리면 곤란한건 알지만, 가끔 “어디에 넣었지?”라는 때가 있는 것이 열차표다.
기본으로는 “잃어버리면 다시 사야한다”가 철도회사의 규정이다. 그러나 때에 따라서 이를 되찾을 방법이 있다
※아래 설명은 모두 JR의 경우입니다.
열차를 타고나서 표를 잃어버렸을 때에 우선 역무원과 승무원 등에 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다시 사야하는데, 이때 재수수증명(再収受証明)이라는 걸 받는다.
이것이 있으면 분실한 승차권을 나중에 찾았을 때 ‘두번 지불’한 것을 환불받을 수 있다.
찾은 승차권과 재수수증명서를 가지고 역에 가면 수수료 220엔(지정석은 330엔)이 들지만,
수수증명서에 적힌 여객운임을 되돌려받는다. 단, 기간은 1년 이내다.
이는 타기 전에 승차권을 잃어버렸을 때에도 유효하다.
같은 방법으로 역무원과 승무원에 사실을 신고하면 다시 구입할 때 승차권에는 ‘분실’, ‘재분실’ 등으로 표시한다.
그리고 열차에 내린 후 정산소에서 ‘재수수증명’을 받아 다시 산 표를 받고 귀가한다.
일어버린 표를 찾았을 경우 발견한 표와 재수수증명을 받은 표를 가져가면 마찬가지로 환불받을 수 있다.
표가 없다면 재구매에다 3배의 운임을 청구받을 가능성도 있다(여객영업규칙 제264조)
그래서 표를 잃어버렸을 때에는 솔직히 알리는 게 기본이다. 그리고 표를 잃어버렸어도 포기하지 않고
표를 찾는다면 더 지불한 돈을 되찾을 수 있다.
출처: 5월28일, 머니포스트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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