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SIOPEIA의 철도이야기 [JTInside] :: [성별 갈등] 여성전용차량 위헌소송: 남성 쪽 패소한 경우도 문제의 불씨는 남아있다 free counters

아래 치요다선 소동은 http://jtinside.tistory.com/9143

 

여성전용차량이 차별에 해당하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발단은 216, 도쿄메트로 치요다선(千代田線)에서

여성전용차량에 남성승객 3명이 역무원 요청에도 불구하고 계속 있던 문제다.

과거에는 재판까지 경우도 있다.

 

여성전용차량의 기본 방향에 대한 문의가 들어오고 있다.

국민생활센터(国民生活センタ) 따르면 전국 소비생활센터에 여성전용차량에 대한 문의가 연간

정도 들어왔다. 내용은 여성전용차량은 부당한 아닌가?”, “아이와 장애인 도우미도 있는데

전용이라는 명칭은 문제가 있는 아닌가라는 대부분이다.

 

 

이러한 상황에 국민생활센터는 201712, 일반소비자를 위한 여성전용차량위법성을 부정한

과거 판례사례를 참고하여 정보를 홈페이지에 소개하고 있다.

 

여성전용차량 규정에 법적 강제력 없으나……

철도회사가 여성전용차량 도입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도쿄메트로에 따르면, “치한을 비롯한 민폐행위를 억제하고 여성승객 외에 초등학생 이하 고객,

몸이 불편한 고객과 도우미가 안심하고 이용하도록이라고 설명했다. 간단히 치한방지 셈이다.

도쿄메트로 홍보부는 여성전용차량 규정에 법적강제력은 없으며, 임의협력을 요구한다라고 설명.

이번 치요다선 문제에 대해서는 경찰에서 대응하지만, 법적 절차를 검토하진 않는다라고 말했다.

 

여성전용차량이 헌법에 보장된 주거, 이동의 자유를 침해한다라고 제소

지금까지도 남성이 굳이 여성전용차량에 승차한 원인이 되어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중에는

재판까지 사례도 있다. 국민생활센터가 홈페이지에 올린 것도 하나다.

 

 

여성전용차량에 반대하는 단체 구성원 남성들이 2008627 아침, ‘여성전용차량에 탄다라고

사전예고를 하고 츠쿠바익스프레스(つくばエクスプレス) 여성전용차량에 승차했다.

타지 말라고 설득한 철도경찰대원, 경비원과 함께 하차했다.

남성들은 여성전용차량은 원래 누구나 자유롭게 있는데, 일반 성인남성이 승차하는 사실상

금지하고 있다라고 헌법에서 보장한 거주, 이동의 자유를 침해한다, 아래 평등하지 않다라고 주장하며

철도회사에 대해 손해배상과 사죄광고 등을 요구했다.

 

도쿄지방재판소는 철도회사는 영업에 관한 자유로운 재량권이 있어서 여성전용차량의 목적, 시간대 등에서

설치는 정당하다”, “건장한 성인남성 승객에 불이익을 없다등으로 판단, 남성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다.

 

국민생활센터 부당한지 여부는 판단 없다

국민생활센터 담당자는 판례를 홈페이지에 올린 이유에 대해 여성전용차량에 대한 상담 건수가

최근 특히 늘어나는 아니지만, 국민생활센터에 설치, 명칭이 부당한지 판단할 없기 때문에

일반론으로 올렸다라고 말했다.

어쨌든, 굳이 여성전용차량에 타려는 실력행사 아니라, 그동안 재판 사례를 보면서 실정에 맞춘

냉정한 논의를 기대하고 있다.

 

출처: 224, 변호사닷컴

Posted by CASSIOPE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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