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운행과 법률] 노선버스가 정시보다 빨리 출발하면 법적으로 문제는?
일본의 공공교통기관은 시간을 비교적 잘 맞춘다.
특히 철도는 초단위의 정확성을 자랑하고 있으며 인명사고와 악천후 등이 없는 한 지연은 거의 없다.
그런 가운데 아무래도 시간의 차이가 나는 것이 도로상황에 좌우되는 노선버스다.
정체가 발생하면 움직일 수 없으므로 지연도 많다. 이는 어쩔 수 없는 것으로, 이용자 측에서는 포기할 수 밖에 없다.
그렇다면, 지연의 반대로 먼저 출발해버린다면?
‘로컬 노선버스 환승여행(ローカル路線バス乗り継ぎの旅)’의 에비스 요시카즈(蛭子能収)씨가 “운전사의 심리로
마지막 버스는 빨리 돌아가고 싶어서 빨리 출발한다”라는 지론을 말하고 있는데, 법적으로 허용이 될까?
Q> 버스가 정각보다 빨리 출발하는 건 법적으로 허용하는가?
A> 위법입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운수규칙에 이른 출발(早発) 금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운수규칙 제12조에는 다음과 같이 되어 있다.
일반 승합여객 자동차운송사업자는 제5조1항3호 및 제2항3호에 규정대로 영업소 및 정류소에 게시한
출발시각 또는 제1항4호, 5호 규정에 의해 영업소에 게시한 출발시각 전에 사업용 자동차를 출발시켜서는 안된다.
즉, 에비스씨가 말한대로 “빨리 돌아가고 싶어서 정규시간 전에 나오는 행위는 명백히 법률위반이다.
최근은 운전기록장치(Drive recorder)를 탑재한 버스가 늘고 있어서 이용자로부터 요구가 있으면 드러나고 만다.
버스의 먼저 출발은 법적으로 불가능하다.
출처: 4월21일, ITMed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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