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이용 팁] 목적지보다 멀리가면 비용이 싸진다? JR의 ‘왕복할인’ 규정을 활용한 절약 요령
열차의 운임은 ‘탄만큼 지불한다’가 기본 규정이다. 조금이라도 타는 거리를 짧게 한다면 운임은 그만큼 낮아지나,
어떤 조건에서는 목적지보다 멀리 가는 승차권을 사면 낮아지는 때도 있다. 그것이 ‘왕복할인’이다.
JR매표소에서 신칸센과 특급 등 표를 살 때 역무원이 ‘왕복인가요?’ 라고 물어보는 것으로 왕복승차권을
판매하는 걸 아는 사람이 많을 것이다.
왕복할인 규정은 매우 간단해서 편도 거리(km수)가 601km를 넘으면 승차권이 10% 할인된다.
예를 들어 도쿄~히메지(東京~姫路) 신칸센(자유석) 편도 비용은 15,120엔이므로 승차권을 편도씩 사면
왕복은 30,240엔이다. 그러나 이 구간은 601km 이상이므로 왕복으로 사면 승차권이 10% 할인되어
(운임 9,830→ 8,840엔) 왕복으로 28,260엔으로 2,000엔 가까이 절약할 수 있다.
이를 응용한 것이 ‘목적지보다 멀리 표를 사는’ 방법이다. 원래 목적지까지 거리가 601km가 살짝 안될 경우
601km 이상 역까지 왕복승차권을 사면 10% 할인 규정을 적용 받는다.
601km 이상인지를 판단하는 건 승차권 요금을 확인하면 간단하다. 9,610엔 이상이면 601km 이상이다.
이후 왕복승차권으로 목적지를 왕복하면 된다. 여분으로 산 구간을 안타는 건 규정위반이 아니다.
예를 들어 아키타신칸센(秋田新幹線) 도쿄~가쿠노다테(東京~角館)는 594.1km로 왕복할인을 받지 못하는 거리다.
이를 신칸센 지정석으로 왕복한다면 편도 16,810엔 x 2 = 33,620엔이 된다.
그러나, 승차권을 더 먼 오마가리역(大曲駅)까지 산다면 601km가 넘으므로 왕복할인을 적용,
왕복 요금은 32,320엔으로 1,320엔 싸진다.
목적지보다 먼 승차권을 사는 건 번거로울 수 있겠지만, ‘601km 이상이면 왕복할인’을 기억하면 좋다.
출처: 6월3일, 머니포스트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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