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SIOPEIA의 철도이야기 [JTInside] :: [9100번째 글][철도인프라 규정 변경] 국토교통성: 철도 1편성에 휠체어 공간은 원칙으로 두 군데 이상 free counters

교통성령 개정방침: 20204 이후 신칸센을 포함한 모든 차량 대상으로

국토교통성은 20204 이후에 운행을 시작하는 신칸센을 포함한 모든 철도차량에 대해 현재는

1편성에 1개소 이상 설치를 의무로 하는 휠체어 공간을 원칙으로 2개소 이상으로 하는 교통성령을

개정하는 방침을 굳혔다. 해외에서 방문하는 고객도 늘어나는 2020 도쿄올림픽을 앞두고,

휠체어 이용자 이용편리성을 높이는 목적으로 올해 개정령을 공표한다.

 

국토교통성에 따르면, 철도차량의 휠체어 공간은 2006년부터 시행한 배리어프리법(Barrier-free) 기반한

교통성령(省令)으로 원칙으로 1편성 1개소 이상 설치를 의무로 하고 있다.

휠체어로 원활하게 이용할 있도록 충분히 넓이를 확보하고 손잡이를 설치, 휠체어 공간 표시도 요구한다.

개정하는 성령에서는 20204 이후 새로 운행하는 모든 차량에 대해 휠체어 공간을 편성 2개소 이상으로 한다.

다만, 3 이하 편성은 예외로 하여 지금대로 1개소 이상으로 한다.

1개소 넓이는 성령과는 별도로 길이 130cm 이상, 75cm 이상으로 정한다.

 

 

한편, 국토교통성이 작성하고 철도회사가 참고하고 있는 배리어프리 정비 가이드라인에는 높은 노력목표를 포함.

일반차량에서는 휠체어 공간을 1량에 1개소 이상 만들고, 신칸센은 현재 보통차 지정석에 추가로

그린샤도 휠체어를 이용할 있도록 추가한다.

시행 10년이 지나면서 국토교통성은 201610월부터 고령자와 장애자가 안전하게 이동할 있는

환경 정비와 도쿄올림픽을 앞두고 시설과 공공통로의 배리어프리 수준을 높이는 목표로 한다.

 

성령 등의 재검토는 장애자단체와 지식인의 검토회로 진행해왔다. 휠체어 공간이 1편성에 1개라는

장애자가 경합하는 때도 있고, 수를 늘리면 유모차와 캐리어 등을 쓰는 여행자의 이용편리성도

높아진다는 의견도 나왔다.

국토교통성 안심생활정책과 담당자는 휠체어 이용자 의견을 바탕으로 내용을 검토하고 있다.

향후 의견 공모를 하여 성령 등을 개정하겠다라고 말했다.

 

출처: 129, 마이니치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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