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SIOPEIA의 철도이야기 [JTInside] :: [철도와 법률] 승객끼리 싸움으로 열차가 지연되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까? free counters

[철도와 법률] 승객끼리 싸움으로 열차가 지연되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까?

 

정시운행 때문에 위험하게 무리한 운행을 하는 것보다 안전성을 중시해야 하는 당연하지만,

열차 지연으로 인해 중요한 일을 놓치거나 한다면 곤란하기도 하다.

철도회사 혹은 지연의 원인을 만든 승객 등에 책임을 물을 있을까?

사쿠라가오카 법률사무소(桜丘法律事務所) 오쿠보 카즈히사(大窪和久) 변호사에 물어보았다.

 

지연이 발생했을 승객은 철도회사에 손해배상을 요구할 있는가?

국토교통성의 지연대책 워킹그룹 최종정리에서는 지연의 발생원인 94% 혼잡과 출입문 끼임

승객이 원인이라고 밝히고 있다.

 

Q> 지연의 원인이 승객끼리 싸움 혹은 음주 선로침입 등이면 승객은 철도회사와

지연원인을 제공한 사람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있나?

A> 우선 승객이 철도회사에 대해 손해배상이 가능한지가 문제다. 승객이 전철을 이용할 ,

승객과 철도회사 사이에 여객운송계약이 이루어지며 계약에 근거해서 열차로 승객이 목적지로 이동한다.

다만, 철도회사는 여객운송계약에 대해 영업규칙을 정하고 있으며, 규칙상 철도회사는 운행불능과

2시간 이상 지연하면 요금환불은 하되, 이상의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는다.

따라서 승객들이 철도회사에 대해 손해배상을 요구할 없다.

열차에 타는 시점에서 철도회사와 승객 사이 여객운송계약은 성립한다. 모르고 열차를 이용하는 사람도 많을 것이다.

 

오쿠보 변호사는 예전에는 영업규칙 유효성에 대해 재판에서 소송이 있었는데, 재판소는 영업규칙으로

면책규정을 마련하는 그에 맞는 합리성을 인정할 있으므로 철도회사는 여객운송계약상 열차지연에 따른

정신적 피해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으며, 승객 쪽의 청구를 인정하지 않은 2006929

도쿄재판소 결정이 있다라고 설명했다.

 

지연 원인을 만든 사람에 대해서는?

그렇다면, 지연 원인을 만든 사람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어떨까?

오쿠보 변호사는 재판사례 논리로 보면 운송계약상 승객은 지연 없이 수송을 받을 권리 자체가 없다.

선례가 되는 재판 등이 없어서 생각은 제각각일지 모르지만, 지연의 원인을 만든 승객에 대한 청구도

어려울 거라 생각한다라고 설명혔다.

 

계약상, 지연없이 수송받을 권리 자체가 없다는 것은 충격일 있다.

현대에서는 열차는 지연하지 않고 도착하는 것이 당연하다 생각했는데, 이러한 계약에서는 아니었다.

 

철도회사에 의한 손해배상

그러면, 철도회사로부터 지연 원인을 만든 사람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을까?

열차를 멈추면 고액의 청구를 받는다는 소문도 있다.

 

언론에서 화제가 되었는데, 선로 안에 침입하여 사고가 발생한 결과, 열차지연이 발생하여 사고로 숨진

고인의 유족에 대해 철도회사가 손해배상을 청구한 적이 있다.

이때 철도회사는 대체수송비용과 승객대응에 드는 인건비로 720만엔을 유족에 청구했다.

건으로 재판소는 고인에 책임능력이 없고, 유족에게 감독의무가 없는 이유로 철도회사의 청구를

인정하지 않았다(201631 최고재판소)

 

그러나, 이러한 사정이 없다면 열차지연이 생긴데 따른 손해에 대해 고인이 책임을 가능성이 있다.

또한 선로에 침입하지 않고 승객이 열차에 지연을 발생시키는 경우도 불법행위로 그에 대한 실제 손해를

철도회사에서 청구할 가능성은 충분하다(오쿠보 변호사)

 

지연을 발생시키는 원인을 만든다면 손해배상 청구를 받을 가능성은 있다.

지연 원인을 만들지 않도록 매너를 지켜서 이용해야 한다.

 

 

출처: 215, 나누고싶은 법률사무소

Posted by CASSIOPE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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