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SIOPEIA의 철도이야기 [JTInside] :: [차내 안전 강화] 2018년6월 신칸센 살상사건 대책: 철도 차내에 칼 등 반입금지하기로 free counters

2018 사건 사고 종합편에서 전해 드렸습니다. http://jtinside.tistory.com/9781

소지품 중에 사무실에서 쓰는 흔한 칼과 가위도 금지하고 있으니, 열차에 이를 소지할 경우는

포장 등을 해서 위해를 끼칠 목적이 아님을 확실히 해야 합니다.

 

JR 사철회사는 철도 차내에 도검류 반입을 금지하는 소지품 규정을 201941일에 개정한다.

201869일에 발생한 도카이도신칸센(東海道新幹線) 노조미265(のぞみ265) 차내에서 칼에 의한

살상사건이 발생했으며, 이를 계기로 철도운수규정을 개정하기로 했다.

 

 

개정은 철도 차내에 칼을 반입할 없음을 명확히 하기 위해 소지품 규칙에서 도검류 소지 금지를 추가한다.

다른 승객에 피해를 주는 우려가 없도록 포장된 도검류를 제외한다(, 구입 상자 등으로 포장되어 있으면 OK)

반입할 없는 도검류는 , , 가위, 등이다.

 

 

소지품 중에 다른 승객에 위험을 주는 우려가 없도록 포장되지 않은 도검류를 가지고 있다고 의심되면

철도직원이 소지품을 점검할 있도록 규정을 바꾼다.

 

출처: 1227, ImpressWatch

 

**내용 요약: 20186월에 노조미265호에서 발생한 살상사건을 막기 위한 대책으로 JR 사철은

차내 도검류 반입을 금지하는 소지품 규정을 201941일부로 개정함.

, , 가위, 등을 반입할 없으나, 위험하지 않도록 포장된 경우는 제외함.

Posted by CASSIOPE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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