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 부당대우] 오사카메트로: 지하철 운전사에 ‘수염 금지’는 위법, 오사카시에 배상 명령
2019_Last-Inside/화제, 잡다한 이야기들 2019. 1. 19. 06:25(당시) 오사카시교통국(大阪市交通局, 현재 오사카메트로)가 사규에 수염을 기르는 걸 금지, 따르지 않으면
직원에 안좋은 인사평가를 내린 것은 개인의 자유를 해치는 헌법위반이라면서, 오사카시영지하철 50대 남성 2명이
오사카시에 총 450만엔을 지불을 요구한 소송 판결이 1월16일 오사카지방법원에서 열렸다.
재판장은 수염을 기른다는 이유로 인사고과 불이익을 주는 건 ‘재량권의 이탈로 불법’이라면 총 44만엔 지불을 명했다.
판결에 따르면, 시교통국은 2012년10월부터 수염은 기르지 않고 깨끗하게 면도하여 직원 몸가짐의 기준을 제시했다.
수염이 있던 원고 2명은 2013, 2014년 인사평가에서 낮은 평가를 받았다.
재판장은 판결 이유로 몸가짐 기준에 대해 검토했다. 수염은 “깨끗하지 않거나 협박 인상을 주는 등
사회에서 널리 긍정으로 받아들이진 않는다”라며 “공무원의 복무를 규정하는 걸로 어느정도 필요성,
합리성이 있다”라며 기준 자체에 불법은 없다고 했다.
그러나, 수염을 기르는 여부는 “복장과 헤어스타일과같이 개인의 자유”이며, 수염은 유니폼과 달리
붙이거나 뗄 수 없는 건 아니기 때문에 사생황에 영향을 준다라고 지적했다.
수염을 직무명령으로 금지하거나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이유가 될 수 없다고 했다.
그리고, 원고들은 수염을 기른다는 자체로 인사고과에서 주요 감점요소를 받았기 때문에
“적절한 인사평가를 받지 못했다”라고 불법성을 인정했다.
판결 후 원고 2명은 기자회견을 했으며, “개성의 하나로 수십년 수염을 길러왔다. 인정받아 감사하다”라고 말했다.
시영지하철은 2018년4월에 오사카메트로로 민영화 했으며, 회사 내규에는 수염 금지항목은 없으며
2명은 콧수염과 턱수염을 다듬어서 운전사로 근무하고 있다.
오사카시는 “판결 내용을 자세히 검토하여 대응하겠다”라고 말했다.
출처: 1월16일, 산케이신문
**내용 요약: 예전 오사카시영지하철 운전사가 수염을 길렀다는 이유로 인사평가에서 불이익을 받아
소송을 제기했으며, 오사카지방법원은 이를 인정하여 오사카시가 소송한 운전사에 배상할 것을 명령함.
현재 오사카메트로에 수염 금지 항목은 없는 상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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