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와 운임] 케이큐가 내린 ‘가산운임’이 안고 있는 문제점: 조건이 되어도 인하되지 않은 예는 있다(2)
2019_Last-Inside/화제, 잡다한 이야기들 2019. 4. 11. 07:121편에 이은 내용입니다.
▶하네다접근선과의 관계는?
후카사와 유지(深澤祐二) JR동일본 사장이 2월15일 회견에서 회사에서 계획하는 도쿄도심부와 하네다공항을 잇는
새로운 노선 ‘하네다공항 억세스선(羽田空港アクセス線)’에 대해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준비를 한다고 발표했다.
하네다 접근의 대경쟁시대를 앞두고 케이큐는 빨리 대응했다는 것일까?
금액은 한번에 120엔을 낮추는 ‘충격’은 클 것이다.
케이오전철(京王電鉄)이 2018년3월부터 사가미하라선(相模原線) 가산운임 인하를 실시했다.
사가미하라선 가산운임은 거리에 따라 10~80엔이었으나, 20엔 낮췄으며(10엔 인하 구간은 그대로) 소폭이었다.
케이큐가 가산운임 170엔 중 50엔은 남긴다 해도 120엔 가격 인하는 크다.
케이큐는 가산운임 영향액을 25억엔으로 예상하고 있다.
2019년은 반년분에 해당하는 12.5억엔의 수입감소가 될 가능성이 있다.
▶도쿄모노레일은 어떻게 될까?
공항접근으로 경쟁하는 도쿄모노레일에 영향은 매우 크다. 현재 하마마쓰쵸(浜松町)부터 490엔이다.
시나가와부터 410엔이었던 케이큐가 290엔이 된다. 이 금액 차이로 JR 주요역에서 보통운임은 아래와 같다.
▣ JR주요 역에서 하네다공항까지 운임 비교
금액뿐만 아니라 속도, 운행빈도도 이용에 영향을 주지만, 많은 승객이 케이큐를 이용할걸로 예상된다.
현재 도쿄모노레일은 JR동일본그룹에 속해 있어서 하마마쓰쵸역(浜松町駅) 환승 접근 향상과 휴일 등에
하네다공항부터 야마노테선 각 역까지 500엔에 이용할 수 있는 모노레일&야마노테선내 할인승차권
(モノレール&山手線内割引きっぷ) 등을 발매하고 있으나, 새로운 대응이 필요할 것이다
**모노레일&야마노테선내 할인승차권은 공항행은 적용하지 않음
다른 회사의 추가운임 설정구간은 어떨까? 22개 노선 중 회수율이 높은 노선을 보면
케이오사가미하라선은 소폭 인하를 실시했으나, 전액 폐지 시기도 가까울 것이다.
JR홋카이도 치토세선(千歳線)도 폐지 또는 인하를 판단할 시기가 와 있지만, JR홋카이도는 경영위기 상태이고,
이것이 어떻게 영향을 미칠 지 주목된다.
그러나, 가산운임 취지에서 100%를 넘어서 가산운임을 유지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을 것이다.
▶가산운임 허가 절차가 불투명하다
폐지시기가 논의된 가산운임이지만, 원래 설정 때 허가절차에도 과제가 있다.
현재 JR, 대형사철 등 철도운임은 운수심의회가 국토교통성장관의 자문을 받아 답변을 내고, 장관이
이를 존중해서 허가하는 구조다. 케이큐의 경우, 1998년에 본가산운임 허가신청을 했으나, 운수심의회는
1998년10월20일, 이를 ‘경미한 사안’이라고 인정해 심의하지 않고 다음날 (당시)운수장관이 신청대로 허가했다.
추가운임제도에는 이 외에도 복복선화 공사 촉진을 목적으로 하는 특정도시철도 정비촉진특별조치법
(특특법, 特々法)에 의한 것도 있다. 세이부철도(西武鉄道)는 예전 신주쿠선(新宿線)에서 운임에 추가하는 형태로
신주쿠선 복복선화 비용을 이용자로부터 7년간 먼저 징수하고, 금액이 총액 155엔이 되었을 때
갑자기 주민에 설명하지 않고 연기(사실상 중지)를 신청, 1995년3월20일에 장관이 허가했다.
이는 운임개정에 따른 것으로, 운수심의회에 자문을 했지만, 특특법에 기반한 공사계획은 운수심의회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공청회 전에 허가를 했다.
▶이용자가 납득할 수 있는 가산운임제도를……
운임 인상으로 역 홈도어 설치? 라는 기사대로 https://jtinside.tistory.com/9928
국토교통성 내에서 2017년7월부터 철도사업자와 지식인 등으로 구성한 ‘도시철도에서 이용자 니즈의 고도화에
대응한 시설정비촉진에 대한 검토회’를 열었다. (관련 내용은 위 링크를 참고하세요)
배리어프리(Barrier-free) 설비비용은 수송대가는 아니기 때문에 이 비용은 운임과는 분리해 생각해야 해서
가산운임같이 배리어프리에 사용하는 게 명확하게 같은 제도를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이 검토회는 비공개로 진행, 위원에 소비자대표는 없으며 회의를 마친 후에 의사 초안은 공개했지만,
검토회에서 나온 각 회사의 자료는 비공개 상태였다. 회의에서는 소비자단체의 설문조사도 했지만,
사업자에 치중한 해석이 이루어졌으며, 국회에서도 논의했다.
가산운임제도 자체는 더 편리하고 쾌적한 철도의 추진에 기여하지만, 그 설정은 소비자의 참여를 보장하고
투명한 규칙을 정했으면 한다. 철도의 운영자금을 제공하는 것도, 효용을 얻는 것도 소비자이기 때문이다.
출처: 2월23일, 토요케이자이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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