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 범죄] 치한행위 의심받아 선로침입 도주 잇따라, 사망사고, 거액의 배상도
치한행위는 범죄입니다. 그러나 자신은 그런 행위를 하지 않았는데 의심을 받는 경우가 생긴다면
도망치지말고 분명하게 해명을 하는 등 대처를 잘 해야합니다.
▶3월 이후 도쿄도내에서만 6건
3월 이후 도쿄도내에서 열차 내 치한으로 의심받은 남성이 플랫폼으로 뛰어든 후 도망가는 사건이 잇따르고 있다.
열차운행이 중단되고 많은 승객이 피해를 줄뿐만 아니라 열차에 치일 위험도 있어서 철도회사에서는
“절대 하지 말 것”을 호소하고 있다. 법률전문가도 “도망가는 건 가장 하지 말아야할 행위”라고 지적했다.
“내가 아니야”
4월13일 07시50분쯤, JR소부선(総武線) 료고쿠역(両国駅)에서 남성이 이렇게 말한 후 선로로 뛰어내렸다.
전동차 안에서 치한행위를 의심받아 여성 2명과 플랫폼에 내린 직후였다.
남성은 선로를 약 50미터 달려서 철조망 펜스를 뛰어넘어 도망갔다.
이 시간대 료고쿠역에는 1~2분 간격으로 전동차가 도착하나, JR은 안전확보를 위해 한때 운행을 중단시켰다.
이 영향으로 최대 20분 지연이 발생했다.
료고쿠역 사건을 포함한 비슷한 사건은 3~4월에 이케부쿠로(池袋), 아카바네(赤羽), 신주쿠(新宿) 등
도내 JR역에서 6건이 발생했다. 승객으로 혼잡한 시간대가 많아서 사건이 발생할때마다 트위터에는
“또야?”, “전동차가 움직이지 않아” 등 투고가 쇄도한다.
경시청은 도쿄도 민폐방지조례위반(치한) 혐의로 조사하고 있으나, 도망친 인물을 잡진 못했다.
과거에는 사망사고도 있었다. 2001년에 JR오차노미즈역(御茶ノ水駅)에서 치한으로 의심받던 남성이
선로로 도망가던 중에 근처 칸다가와(神田川)에 떨어져 숨졌다.
2003년에는 JR우에노역(上野駅)에서 치한으로 의심받던 남성이 선로로 뛰어든 후 전동차에 치어 숨졌다.
선로로 뛰어드는 행위는 철도영업법 위반에 해당한다.
열차를 지연시키면 철도회사로부터 많은 금액의 손해배상을 청구받을 가능성도 있다.
JR동일본 담당자는 “선로에 무단침입 행위는 매우 위험하다. 특히 도내는 운행편수가 많아 더 위험하다”라고 말했다.
사람이 선로에 들어간 걸 목격했을 때에는 “플랫폼에 있는 비상버튼을 눌러 전동차를 멈추게 할 수 있다”라고 호소.
▶억울하다면 냉정하게 대처
선로로 도망친 남성의 행방은 알 수 없으며 치한행위를 했는지 분명하진 않으나, 치한으로 억울하게
의심받는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
전국치한원죄(억울함) 합동변호단장을 맡은 아키야마 변호사는 “실제로 치한행위를 했다면 솔직히 말해야 한다.
도망가는 건 가장 하지 말아야할 행위다”라고 말했다.
아키야마 변호사는 “도망칠 때 피해를 알리는 여성과 역무원, 주변사람과 부딪혀 쓰러뜨리면
상해죄 혐의 가능성이 있다”라고 지적하고, “억울하다면 명함을 주는 등 연락처를 전달하고 그 자리를 떠난다.
유연한 행동을 해야한다”라고 조언했다. 그렇게 함으로써 상대가 냉정하게 되어 기억을 정리할 수 있다.
출처: 4월18일, 마이니치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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