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안전을 위해] JR서일본 비징계제도 도입 1년: 85건 대상이었으나, 징계는 ‘Zero’
JR서일본이 사고발생을 초래한 휴먼에러(인위적 실수)를 한 승무원들을 징계처분과 마이너스 평가를
하지 않는 ‘비징계제도’를 2016년에 도입했는데, 도입 전이라면 징계처분 대상이었던 사안이 1년간 85건이었으나,
징계처분은 0건이었음이 취재로 밝혀졌다. 2015년은 징계처분 등이 82건이 있었다.
전문가는 “실제로 징계되지 않는 것이 승무원들에 확산되면 보고하기 쉽고, 안전문화 구축으로 이어진다”라고 말했다.
비징계제도는 JR서일본이 2016년4월에 도입했다. 사원이 실수를 숨기지 않고, 현장에서 정확한
보고를 하도록 유도하는 목적으로 보고를 통해 사고발생으로 이어질 요인을 미리 알아서 사고방지로 연결한다.
2005년4월에 발생한 JR후쿠치야마선 탈선, 충돌사고 유족과 전문가의 제언을 받아 제도화했다.
휴먼에러 중에서 오버런(Overrun, 정차위치 지나침) 등 비교적 가벼운 ‘안전보고’는 제도 도입 전에
징계처분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새로운 제도에서는 실제로 피해가 발생한 ‘사고’와 빨간신호에
잘못 진입하는 등 ‘주의사상(注意事象)’도 징계처분을 하지 않았다.
다만, 고의 혹은 태만해서 중대 실수를 일으키면 징계처분 대상으로 사내에 설치한 판정위원회에서 심의한다.
JR서일본에 따르면, 2016년도에 기존 제도였다면 징계처분 사안이 85건이었으나, 처분 등은 하지 않았다고 한다.
2017년1월, 오카야마현(岡山県) 하쿠비선(伯備線) 고케이역(豪渓駅)에서 차장이 차 바퀴 고정장치
(테바도메, 車輪止め)를 하지 않아 탈선사고가 발생했으나, 처분하지 않았다.
실수를 한 승무원들은 아마가사키(尼崎) 탈선참사 후 정해진 재발방지교육 요령에 따라 훈련 등을 받은 후
원래 업무로 돌아간다. 안전추진부 토미모토 나오키 부장은 “보고를 주저하는 요인을 없애고,
정화간 보고를 통해 위험성(Risk)을 뽑는다”라고 말했다. 간사이대학 공익사업론 아베 교수는
“승무원들이 징계받지 않는다는 걸 아는게 중요하다”라고 지적했다.
릿쿄대학(立教大) 교통심리학 하가 시게루(芳賀繁) 교수는 “징계라는 심리적 압박을 제거하면
회사에 신뢰성과 안전에 대한 감성이 높아진다”라고 지적했다.
출처: 4월19일, 고베신문N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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