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내 문제] 케이한전철 2층차량 보조석에 탔던 여성이 골절, 마비증상으로 손해배상 소송
이 글을 보신 분은 어떤 판단을 하겠습니까?
케이한전철(京阪電鉄)의 2층차량에서 보조석에 앉아있던 오사카 거주 30대 여성이 차내 계단에서 떨어진 남성과
부딪친 후 후유증이 생긴건 차량 구조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케이한과 남성에 총 2억3,700만엔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오사카지방재판소에 냈다. 11월6일에 1차 구두변론(口頭弁論)이 있었으며, 케이한과
남성 쪽은 서로 대결하는 자세였다.
해당 차량은 케이한8000계 8량편성으로 4호차는 2층차량이다. 승/하차 출입구와 반지하의 1층석,
그리고 2층석 사이에 각각 계단이 있다. 여성은 2016년2월24일, 요도야바시(淀屋橋) 출발 데마치야나기(出町柳)행
특급에 타고 1층의 보조석에 앉았다.
이 좌석은 승/하차 출입구부터 계단 내려오는 곳 옆에 설치되어 있어서 벽에서 좌석을 내릴 수 있다.
전철이 달리던 중 술에 취한 남성이 계단에서 떨어져 여성과 부딪쳤으며, 여성은 목이 골절되어 6개월간 입원했고
지금도 두 손발에 마비증상이 있다. 지팡이가 없으면 걷질 못하고, 퇴직 후에도 가사도 못하는 상태다.
여성 측은 케이한이 추락위험이 있는 계단 아래에 보조석을 설치한 건 안전확보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남성에도 과실이 있어서 통원비와 위자료를 요구했다.
케이한전철은 2층차량을 1997년에 도입, 현재 10차량이 운행하고 있다.
특별요금이 필요없이 전망을 즐길 수 있어서 교토(京都)로 가는 관광객에 인기다.
사고발생 후 케이한전철은 3월에 모든 보조석을 철거했다.
케이한전철은 “사고를 당한 본인, 가족에 사과드린다. 보조석이 위험한 상태라고 인식하진 못했으나,
자세한 주장은 밝히지 않겠다”라고 했다.
출처: 11월6일, 마이니치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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