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SIOPEIA의 철도이야기 [JTInside] :: [차량 내 문제] 케이한전철 2층차량 보조석에 탔던 여성이 골절, 마비증상으로 손해배상 소송 free counters

[차량 문제] 케이한전철 2층차량 보조석에 탔던 여성이 골절, 마비증상으로 손해배상 소송

 

글을 보신 분은 어떤 판단을 하겠습니까?

 

케이한전철(京阪電) 2층차량에서 보조석에 앉아있던 오사카 거주 30 여성이 차내 계단에서 떨어진 남성과

부딪친 후유증이 생긴건 차량 구조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케이한과 남성에 23,700만엔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오사카지방재판소에 냈다. 116일에 1 구두변론(口頭弁論) 있었으며, 케이한과

남성 쪽은 서로 대결하는 자세였다.

 

해당 차량은 케이한8000 8량편성으로 4호차는 2층차량이다. /하차 출입구와 반지하의 1층석,

그리고 2층석 사이에 각각 계단이 있다. 여성은 2016224, 요도야바시(淀屋橋) 출발 데마치야나기(出町柳)

특급에 타고 1층의 보조석에 앉았다.

좌석은 /하차 출입구부터 계단 내려오는 옆에 설치되어 있어서 벽에서 좌석을 내릴 있다.

전철이 달리던 술에 취한 남성이 계단에서 떨어져 여성과 부딪쳤으며, 여성은 목이 골절되어 6개월간 입원했고

지금도 손발에 마비증상이 있다. 지팡이가 없으면 걷질 못하고, 퇴직 후에도 가사도 못하는 상태다.

 

 

여성 측은 케이한이 추락위험이 있는 계단 아래에 보조석을 설치한 안전확보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남성에도 과실이 있어서 통원비와 위자료를 요구했다.

 

케이한전철은 2층차량을 1997년에 도입, 현재 10차량이 운행하고 있다.

특별요금이 필요없이 전망을 즐길 있어서 교토(京都) 가는 관광객에 인기다.

사고발생 케이한전철은 3월에 모든 보조석을 철거했다.

 

 

케이한전철은사고를 당한 본인, 가족에 사과드린다. 보조석이 위험한 상태라고 인식하진 못했으나,

자세한 주장은 밝히지 않겠다라고 했다.

 

출처: 116, 마이니치신문

Posted by CASSIOPE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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