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SIOPEIA의 철도이야기 [JTInside] :: [철도 영업방해, 손배] 철도 전봇대를 올라가는 바람에 전철 운휴 영향: 손해배상은 얼마나 될까? free counters

62, 토요일 주말 밤에 치바시(千葉市) JR마쿠하리혼고역(幕張本郷駅) 철도 전봇대에 올라

2시간동안 버팅긴 51 남자는 64, 건조물 침입혐의로 연행되었다.

치한 혐의 상태에서 그대로 도망가면서 철도 전봇대에 올라갔다.

남자가 올라가서 피한 곳은 전철 지붕 위였다. 남자 때문에 전기송전을 중단, JR소부선(武線)

도쿄~치바 사이 쾌속, 보통열차 31편이 운휴했으며 2시간45분동안 3만명이 영향을 받았다.

 

 

때문에 74, JR동일본은 남성에 대해 청구를 전제로 변호사 전문가 의견을 듣고 신중히 판단하겠다라고 밝혀

손해배상 청구 검토를 시작했다. 남성의 철도 정전을 시킨 행위 대가는 얼마나 될까?

 

과거에 1억엔 넘는 손해배상 청구도 있었다

그동안 철도사업자가 사고 영향으로 상대방에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례를 보면

- 19929, 덤프트럭이 열차가 충돌, 1명이 숨지고 67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나리타선(成田線) 오스가(大菅)건널목사고

이때 열차 지연 등에 대해 배상청구액은 11,300만엔이었다(실제로 배상명령이 내려짐)

 

- 199510월에는 아이가 선로에 돌을 올려놓아 열차가 탈선했으며 이때는 453만엔을 청구했다.

 

- 19986, 정육센터 돼지가 탈주하여 열차와 충돌했을 때에는 정육센터에 54만엔 배상청구액이 정해졌다.

 

이렇게 보면 배상액에는 많은 차이가 있는데, 산출방법에 따라 다른 걸로 알려져있다.

배상청구액 산출방법은 차량 수리비, 지연에 따른 환불금, 인건비(청소, 승객 유도), 대체수송비를 더한다.

덤프트럭 사고 사례에서는 차량폐차비와 차량수리비가 각각 3,400만엔과 3,770만엔이 나왔으며

선로와 통신설비 수리비와 인건비 등이 더해져 11,300만엔이라는 거액의 배상청구액이 되었다.

그럼, 이번 사례에서 배상청구액은 얼마나 청구될까?

 

배상액은 500만엔 이상?

이번 문제로 영향을 받은 사람과 멈춘 열차 편수 등으로 비슷한 경우가 200712, 인지증(알츠하이머) 남성이

열차에 치어 사망한 사고다. 열차 34편과 승객 27,000명이 영향을 받았다.

이때 1 배상청구액은 대체수송비 534만엔, 인건비 185만엔 합쳐 720만엔이었다.

다만, 경우는 최고재판소까지 갔으며, “가족에 책임은 없다라는 판결이 나왔다.

 

신키오이초(新紀尾井町) 법률사무소 에구치 변호사는 마쿠하리혼고역에서 일어난 이번 문제는

500만엔 이상이 걸로 예상했다.

이유에 대해 철도분석가 가와시마 료조(川島令三)씨는 보통열차의 경우, 지연시간이 길어지는

배상액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배상액과 관련있는 시간이 아니라 어디서 어디까지 가느냐는 거리’,

그리고 영향을 받은 인원으로 계산한다고 밝혔다.

 

JR에서는 그동안 여러 열차운행이 중단되는 문제가 있으나, 실제 지불할 있는지 문제 등을 포함,

손해배상은 그정도까지만 하는 상황이다. 그러나, 이번 경우는 악질성을 근거로 검토를 시작했다.

 

출처: 66, FNN Prime

Posted by CASSIOPE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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