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서 도촬남(盗撮男)이라고 표현했지만, 저는 ‘불법카메라 찍고 튄 자’이라고 적습니다.
**누구의 멘트로 유명하죠? 여기서 말하는 ‘자’는 ‘놈 자’입니다.
JR사이쿄선(埼京線) 차내에서 29세 여성회사원을 불법으로 찍은 뒤 신주쿠역(新宿駅)에서 선로를 통해
도망간 45세 남성이 경찰에 체포되었다. 가방을 손에 들고 도망가는 검은색 티셔츠에 청바지 차림의 남자가
선로를 따라 도망가며 건물 옆으로 사라지는 모습을 열차 승객들이 찍었다.
그 후 근처 술집에 있던 CCTV에 이 남자가 지나가는 모습이 잡혔다.
10월9일 오후, 경찰은 영상에 찍힌 아르바이트 노자키 요시마사(野崎芳正) 용의자를 도쿄도 민폐방지조례 위반
혐의로 체포했다. 그동안 종종 있었던 선로를 통한 도주, 그 위험성과 보상액은 어느 정도일까?
▶불법촬영을 하면 체포되지 않는다고 생각했다
JR신주쿠역 주변 지도를 보면, 노자키 용의자가 내린 사이쿄선 플랫폼에서 도주한 건물까지 직선으로
적어도 250미터다. 신주쿠역에는 16번선까지 있어서 노자키 용의자는 15개의 선로를 횡단했다.
약 8분 후에는 선로 보안직원으로 보이는 사람들이 주변 건물을 뒤지고 있었다.
노자키 용의자 모습이 사라진 건물 뒤는 유명한 술집거리가 있으며, 한 건물에 설치한 CCTV에는
신주쿠역 쪽으로 걸어가던 노자키 용의자로 보이는 남자 모습이 찍혔다.
도망친 지 약 30분 후 용의자는 신주쿠역 서쪽출구 근처에서 경찰에 붙잡혔는데, 이후 조사에 대해
“불법촬영을 하면 체포되지 않는다고 생각했다”라고 진술했다.
노자키 용의자의 선로로 도망간 소동으로 인해 야마노테선(山手線)과 사이쿄선 등이 14분간 운행을 중단했다.
▶열차운행을 중단시키면 거액의 청구될 가능성
그동안 종종 있었던 선로를 통한 도주의 위험성에 대해 철도분석가 가와시마 료조(川島令三)씨는
“선로에 들어가면 열차가 멈추는 시스템이 있는데, 만약 작동하기 않는다면 열차에 치일 수 있다.
츄오선(中央線)은 2분 간격, 야마노테선은 2분30초 간격이므로 그 사이를 피하는 건 매우 힘들다”라고 말했다.
만약 열차운행을 중단시켰다면 철도회사로부터 어느 정도 청구비용이 나올까? 또한 어떤 죄일까?
이시카와(石川) 법률사무소 에구치 변호사는 “지연시킨 편수, 대체수송에 든 비용과 대응을 위해 일한
직원의 시간외수당 등에 영향을 받는다. 신주쿠역은 터미널역으로 노선 당 편수도 많다. 직통하는 다른 노선도
많기 때문에 대체수송에 들어가는 비용도 클 가능성이 많다”라고 말했다.
또한 “열차 내 불법촬영을 하고 선로로 도망쳤다면 불법촬영에 대해서는 도쿄도 민폐방지 조례위반으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만엔 이하 벌금, 선로 도주는 철도영업법 위반으로 1만엔 이하의 과태료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했다.
출처: 후지TV '메자마시 테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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