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도는 국토교통성이 올해2월에 마련한 ‘자동차운송사업자의 뇌혈관질환 대책 가이드라인’에 근거,
도에이버스(都営バス) 모든 운전사 약 2,100명에 MRI(자기공명영상장치)를 사용한 뇌 검사를 의무화 하기로 결정했다.
조사는 나이가 많은 운전사를 우선으로 올해부터 차례로 시작한다.
40세 이상은 이후도 3년에 한번 정도 검사를 의무로 받아야 한다.
이상이 발견되면 정밀조사를 받으며, 결과에 따라 전환배치도 검토한다.
도에이버스에서는 뇌혈관질환이 원인으로 사고와 운행중단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으나, 국토교통성의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운전자 질환으로 버스 등을 운행할 수 없게 된 사례의 16%가 뇌혈관질환이 원인이었다.
도쿄도에 따르면, 민간버스회사에서는 가이드라인이 권장하는 뇌검사 도입을 진행하나, 자치단체 운영
버스운전사의 검사의무화는 드물다고 한다.
출처: 11월13일, 요미우리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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