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후 판결] 케이한전철 2층차량에서 술에 취해 계단 추락 후 여성과 충돌사건: 9천만엔 지불로 합의
2018년_JTrain_Inside/화제와_이야기들 2019. 1. 7. 07:02이 사고는 2016년2월에 발생했으며, 내용은 전해드렸습니다.
http://jtinside.tistory.com/8942
케이한전철(京阪電車) 2층차량에서 아래쪽 보조석에 앉아있던 여성승객이 술에 취해 계단에서 추락한 남성과 부딪혀서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어서 케이한전철과 남성에 위자료 등으로 약 2억3,700만엔 손해배상을 요구한
오사카지방법원 소송(12월5일)에서 남성이 여성에 9천만엔 지불 의무가 있다고 합의했다.
합의서에 따르면, 남성이 9천만엔을 지불할 의무를 인정하면서, 12월중에 여성에 510만엔을 지불하면
잔액 지불을 면제하는 내용이다. 남성의 지불능력 등을 고려한 걸로 보인다. 케이한전철에 대한 고소는 취하했다.
소장에서 여성은 2016년2월24일 20시10분쯤, 요도야바시(淀屋橋) 출발 데마치야나기(出町柳)행 2층차량에 탔다.
차량 출입구에서 계단 아래에 있는 1층 보조석에 앉아있을 때 술에 취한 남성이 계단에서 떨어지면서 부딪혔으며,
목이 골절되는 중상을 입었다. 여성은 약 6개월간 입원했으며, 입원 후도 손발이 마비되는 증상이 남았다.
이로 인해 퇴직할 수 밖에 없었으며, 식사, 목욕 등 일상생활에서도 도움이 필요하게 될 정도라
이익손실과 도우비 비용 등의 지불을 요구했다.
케이한전철은 사고 후 2층차량 계단 아래 보조석을 모두 철거했다.
출처: 12월20일, 아사히신문
**내용 요약: 2016년, 케이한전철 2층차량에서 술에 취한 남성이 계단에서 추락하면서 1층 계단쪽 보조석에
앉아있던 여성과 충돌, 손해배상 요구 재판에서 남성은 여성에 9천만엔을 지불하라는 판결을 내림.
케이한전철에 책임을 묻지는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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