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 트리비아-331] 소비세가 오르기 전부터 그린권, A침대권에 세금이 부과되었다
일본에서 소비세 인상이 적용되기 전부터 철도분야에는 그린권과 A침대권에 특별한 세금이 부과되어 있었다. 왜 과세를 했을까?
|
1989년4월1일, 소비세법 시행 이전에 ‘통행세(通行税)’라는 세금을 그린권과 A침대권에 부과했다.
과세액은 요금의 10%. 1970, 80년대 그린권에 보면 ‘통행세 10%(1할) 포함’이라고 써 있다.
당시 특급, 급행열차용 그린요금은 100km까지 1,000엔, 200km까지 2,000엔, 이후 200km마다 1,000엔씩 더했으며
최고액은 801km 이상 6,000엔이었다.
이른바 ‘세금포함 표시’라 1,000엔 중 900엔이 국철이 몫이었고, 100엔이 세금이었다.
보통열차용 그린요금은 100km까지 700엔, 101km 이상은 1,500엔이었다.
A침대요금은 개인실이 10,000엔, 2단식 상단이 7,000엔, 하단이 8,000엔이었고 이 중 10%가 통행세였다.
▶통행세의 역사
소비세는 모든 국민이 소비금액에 대해 동일하게 부담한다.
소비세 실시 전은 물품세 이름의 세금이 있었으며, 일상생활에는 없어도 되는 이른바 사치품에 부과했었다.
자동차, 모피, 전자제품, 보석 등에 제조자가 출하할 때 부과하기 때문에 소매가격에 포함되어 있었다.
다만, 사치품 판정은 분쟁도 많았다. 예를 들어 음악의 레코드는 과세했으나, 동요는 비과세였다.
통행세도 그린샤와 A침대 등 높은 등급의 좌석과 침대에 부과해서 ‘사치세’와 마찬가지로 보였다.
그러나, 되돌아보면 당초는 전쟁비용을 조달하기 위한 특별세였다.
통행세 신설은 1905년으로 좌석 등급에 관계없이 모든 승차권에 과세했었다.
참고로 이때 상속세(相続税)도 시작, 석유, 담배, 소금도 과세하고 있다.
이러한 세금은 패전 후 없어져야 했는데, 재정난으로 계속 과세했다.
다만, 비판도 많아서 개별 세금에 대한 감면 등 법 개정을 실시했다.
통행세는 1940년에 통행세법이 실시되어, 삼등운임은 비과세, 1, 2등 운임에 20% 세금을 부과했다.
1962년에 대시 개정, 과세액은 10%가 되었으며, 그 후 국철 승차권은 등급제가 폐지되고 보통차와
그린샤로 개정되면서 그린요금에만 과세했다. 즉, 1962년부터 1989년까지 27년에 걸쳐 2등 운임,
그리고 그린요금은 10%의 통행세를 냈다. 이것이 통행세를 ‘사치세’로 생각한 이유다.
1989년에 시행한 소비세는 세금을 공평하게 ‘넓고 적게’ 과세할 목적이었다.
물품세와 통행세의 ‘사치세’는 소득세 누진과세와 취지가 비슷해서 소비세 도입을 계기로 없어졌다.
통행세는 10%, 도입 당초 소득세는 3%였기 때문에 소비세 도입 때 그린요금과 A침대요금은 실질적으로 인하되었다.
다만 보통승차권 등은 소비세가 추가되어 실질적인 인상효과로 이어졌다.
출처: 11월21일, MyNavi
'2016년_3월31일까지_이야기 > 미분류' 카테고리의 다른 글
[철도 트리비아-354] 케이오선: 어른 130엔 구간의 어린이 운임은 ‘140엔의 절반’이었다. (0) | 2016.09.02 |
---|---|
[철도 트리비아-352] JR사가미선을 건설한 회사는 사가미철도였다 (0) | 2016.09.01 |
[철도 트리비아-363] 증기기관차 팔레오익스프레스의 ‘팔레오’는 수영복에서 유래한 게 아니다 (0) | 2016.08.30 |
[버스의 고급화] 윌러익스프레스: 20~30대 여성을 위한 3열 독립좌석 ‘럭시아’ 개발 (0) | 2016.08.29 |
[철도인프라 개선] 토야마라이트레일: 토야마역으로 연장하는 공사 승인(2020년3월 개업예정) (0) | 2016.08.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