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 요금체계] 의외로 다양한 신칸센 취소수수료의 규정들
신칸센 취소수수료는 얼마일까? 승차권 220엔과 지정석권 330엔 등 총 550엔이 기본이라고 아는 사람이 많을 거라 생각한다. 다만, 취소하는 시점에 따라 다르며, 할인승차권과 인터넷으로 구입하면 수수료가 다르기도 하는 등 의외로 모르는 점도 있다. 그래서~JR의 신칸센 취소수수료의 규정을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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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R 승차권 반환의 규칙
먼저, JR은 ‘취소(Cancel)’이라는 표현을 거의 쓰지 않는다. ‘환불(払いもどし, 하라이모도시 발음)’ 표현을 쓴다.
승차권 취소료란, JR이 말하는 ‘환불 수수료’에 해당한다. JR의 규정에는 신칸센에 관한 승차권 환불 수수료
원칙은 다음과 같다. 승차권 사용시작 전 유효기간 내 취소의 경우다.
◈신칸센 환불 수수료 원칙
- 자유석: 220엔(승차권분) + 220엔(특급권분) = 440엔
- 지정석(출발일 2일 전까지): 220엔(승차권분) + 330엔(특급권분) = 550엔
- 지정석(출발전날, 당일): 220엔(승차권분) + 특급요금의 30%
신칸센 요금은 승차권과 특급권 합계다.
JR에서는 승차권분과 특급권분을 나눠서 환불 수수료를 설정하며, 환불 때에는 이 총액이 된다.
▶도쿄~오사카 사이 전날 취소하면 1,910엔 수수료
도쿄~오사카(東京~大阪)를 예로 들어보자.
승차권은 8,750엔, 지정석특급권료는 5,700엔(통상기)으로, 총액은 14,450엔이다.
이를 2일 전까지 취소하는 경우는 총액 550엔의 취소 수수료가 된다.
출발 전날이 되면 특급요금의 취소 수수료가 30%인 1,710엔이 되며, 승차권 환불과 합쳐 1,910엔의
취소 수수료가 붙는다. 승차권, 특급요금 총액 14,450엔 대비 약 13%의 취소 수수료를 계산한다.
▶노조미 조기 특별 왕복승차권의 취소 수수료는?
여기까지는 정규운임, 요금인 승차권 이야기다. 할인승차권의 경우는 어떨까?
JR에서는 많은 종류의 할인승차권이 있다. 이 경우 환불 수수료 규정은 다양하다.
도카이도. 산요신칸센(東海道. 山陽新幹線)을 대표하는 할인승차권 중 하나인 ‘노조미 조기 특별 왕복승차권
(のぞみ早特往復きっぷ)’을 예로 들어보자. 노조미 조기특별 왕복승차권의 환불 수수료는 아래와 같이 정해져 있다.
☞출발 2일 전까지: 220엔(운임분) + 330엔(특급권분) x 2 = 880엔
☞출발 전날, 당일: 220엔(운임분) + 무할인 특급요금의 30% x 2
이는 ‘신칸센 환불 수수료 원칙’과 거의 같으나, 승차권부분이 각각 편도가 아닌, 왕복으로 220엔인 점과,
출발 전날, 당일 특급요금 환불수수료 30%의 기준이 ‘무할인 특급요금’이 되는 게 다른 점이다.
‘조기 특별 승차권’이라 해도 2일 전까지 취소하면 수수료는 평소와 다르지 않다.
비행기의 ‘조기 할인(早割)’과 비교하면 양심적인 수수료 설정이라 할 수 있다.
▶’에키넷 특별가격’의 취소수수료는?
JR동일본의 에키넷 특별가격(えきねっとトクだ値)의 경우는 어떨까?
승차권을 받기 전이라면 원칙으로 지정석 하나 당 310엔이 환불수수료다.
이는 승차권분과 특급요금분을 포함한 수수료 총액이므로 종이승차권의 정규가격 취소수수료보다 싸다.
승차권을 받은 후 취소수수료는 원칙으로 발매가격 할인율분의 환불수수료로 정하고 있다.
15%의 할인인 경우, 15%의 환불수수료가 든다.
‘우선 특별가격(お先にトクだ値)’이라면 30% 할인인 경우도 있으므로, 이 경우 수수료는 비싸다.
‘우선 특별가격 스페셜’이라면 수수료가 더 비싸다.
예를 들면, ‘하야부사(はやぶさ)’ 도쿄~모리오카(東京~盛岡) 사이 ‘우선 특별가격’은 25% 할인으로 11,200엔이다.
이를 승차권 받은 후 취소를 하면 수수료는 판매액의 25%인 2,800엔이 된다.
표를 받기 전이라면 당일 취소해도 310엔이 공제된다.
그러므로 급한 예정변경에 대비하여 ‘특별가격’은 승차권을 당일 받는 게 좋다.
다른 회사의 인터넷계열 할인의 취소수수료를 보면
JR도카이 익스프레스예약(エクスプレス予約)인 ‘EX-IC서비스’의 경우, 출발시각 전에 환불수수료는 310엔이다.
JR서일본, JR큐슈의 ‘수퍼-조기특별 승차권(スーパー早特きっぷ)’은 표를 받기 전이면
220엔(승차권분) + 330엔(특급권분) = 550엔의 취소수수료가, 표를 받은 후라면 평소 환불수수료와 같다.
▶대체로 규칙은 비슷하다
이 외에 JR의 할인승차권 환불 규정을 확인했지만, 대체로 규칙은 같다.
종이로 된 표는 출발 2일 전까지 취소하면 편도 550엔의 수수료가 들며, 인터넷 예약 시 표를 받기 전이면
취소수수료는 310~550엔 정도다.
그런데, 출발 전날이거나 표를 받은 후라면 특급권 취소수수료가 30%가 된다.
신칸센 승차권을 구입할 때는 이 원칙을 꼭 기억하자.
▶’분해한 회수권’은 환불 불가능
킨켄샵(金券ショップ)에서 구입한 저렴한 티켓은 어떨까?
저렴한 티켓 종류에 따라 달라지나,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신칸센회수권은 1장 단위로 환불이 불가능하다.
신칸센 회수권은 발매 때 매수(주로 6장 묶음)이 모두 미사용일 경우에만 환불이 가능하다(수수료 220엔)
이처럼 JR 승차권의 환불에는 승차권의 종류에 따라 세세한 규칙이 있다.
이를 전부 설명할 수 없으니, 구입 때 잘 확인해야 한다.
▶신용카드 구입 시 환불은?
마지막으로, 신용카드로 신칸센 표를 구입한 경우를 보자.
이전은 JR창구에서 신용카드로 구입한 승차권 환불은 발매회사 창구에서만 받을 수 있었다.
다른 JR회사에서 신용카드로 구입한 승차권을 환불할 때는 승차권면에 환불신청 증명을 받아서
1년 내로 발매회사의 창구에서 환불을 해야 해서 시간이 걸렸다.
이 취급은 2013년에 변경되었으며 다른 JR회사에서 카드로 구입한 표도 원칙으로는 구입한 곳에서
환불하도록 되어있다. 다만, 승차권 종류에 따라 환불할 수 없는 경우도 있다.
신용카드로 구입한 승차권을 환불할 때에는 구입액을 신용카드 회사를 통해 환급하며, 별도 수수료를
청구하는 절차를 밟는다. 이 때문에 수수료 해당액을 환불창구에서 신규 결제하게 된다.
출처: 5월28일, 타비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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