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와 약관, 법률] 차장이 늦잠을 자서 신칸센이 지연되었을 때 승객은 보상을 받을 수 있나?
**본 글은 변호사 토미모토 카즈오(冨本和男)의 의견을 정리한 글입니다.
7월27일, 차장이 늦잠을 자서 신칸센에 늦게 타게 되어 약 10분 지연이 발생한 문제가 있었다.
재래선과 달리, 그리 지연이 안되는 신칸센인데, 지연한 경우 승객에 보상 등은 있는가?
▶신칸센이 지연되었을 때 승객에 보상이 있는가?
상법 제590조를 근거로 하면 JR동일본은 승객에 대해 승객을 신칸센으로 수송하는 책무를 지고 있으며
사용인인 차장의 실수에 대해서도 책임을 진다.
따라서 차장의 늦잠으로 신칸센이 많이 늦은 경우, 승객입장에서 JR동일본의 채무불이행(약속위반) 이유로 생긴
피해에 대한 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JR동일본은 약관인 여객영업규칙이 있으며,, 열차가 운행시간보다 지연된 경우의 규정도 있어서
이 규정을 적용하게 된다(영업운행규칙 제282조 2항)
이에 따르면, 여객 입장에서 ‘열차가 운행시각보다 늦어져서 연계역에서 환승열차 출발시각보다
1시간 이상 목적지로 출발하는 열차와 연계했을 때, 또는 도착역 도착시간이 2시간 이상 지연되었을 때
여객운임, 요금의 환불, 유효기간 연장, 무임으로 송환 등의 보상을 요구할 수 있을뿐이다.
따라서 10분 지연으로는 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
▶전철이 지연되었을때도 신칸센과 같은 규정
전철이 지연되었을 때에도 신칸센이 지연되었을 때와 같다.
여러 사정에 의해 시각표대로 운행하지 못하는 건 어쩔수 없는 일이고, 승객을 수송하는 책임이라 해도
시각표대로 도착까지 보장할 순 없다고 생각한다.
전철이 조금 늦는것만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순 없으며, 약관이 있다면 그 약관이 매우 부당한 것이 아니라면
약관을 적용하게 된다.
▶전철과 신칸센 지연을 고의로 일으킨 사람이 있다면?
신칸센, 전철 지연을 고의로 일으킨 사람이 있다면 이는 불법행위를 했다고 할 수 있으므로 철도회사는 물론,
손해를 당한 승객도 입은 손해에 대해 그 사람에게 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
출처: 8월3일, 네탈리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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