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복구, 법 개정안] 자민당 국토교통부회: 철도궤도정비법 개정안 승인 – 로컬선 보조복구제도 확대
8월1일, 자민당 국토교통부회는 도쿄에서 열린 회의에서 JR타다미선(只見線) 등 자연재해 등으로 운휴 중인
로컬선 복구보조제도를 확대하는 철도궤도정비법(鉄道軌道整備法) 개정안을 승인했다.
의원 입법으로 가을 임시국회에 제출 예정으로, 법안이 성립되면 타다미선 복구비의 현지 부담이 줄어든다.
개정안은 JR동일본 등 복구 보조 대상이 아니었던 흑자 철도사업자에도 국가의 재해복구사업비를 교부한다.
보조 요건은 ‘막대한 피해를 입은 대규모재해’로, 피해 노선이 과거 3년간 적자라면 지원한다.
집중호우 피해로 일부 구간 불통이 계속되고 있는 타다미선 복구사업비도 보조대상이 된다.
보조 비율은 현행법과 같은 4분의1 이하이나, 복구 후 철도운영이 ‘공유민영’ 방식이 될 경우는
예외로 보조금 비율을 3분의1 이내로 한다. 타다미선은 후쿠시마현(福島県)이 선로와 역 건물 등
철도시설과 토지를 보유하고, JR동일본이 차량 운행을 담당하는 상하분리방식(上下分離方式)을
채용하기 때문에 예외규정을 적용받을 전망이다.
타다미선 복구비용은 약 81억엔으로, 현과 JR동일본은 복구비의 3분의1을 JR동일본이, 3분의2를
후쿠시마현과 아이즈(会津)지방 17개 지역이 부담하기로 합의했다.
개정안은 국회의원이 구성한 ‘적자 로컬선 재해복구 등 지원 의원연맹’이 만들었다.
출처: 8월2일, 후쿠시마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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