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 비리] JR히로시마역 매표소 직원이 고객의 운임 가로채: 징계해고
JR히로시마역(広島駅) 매표소(みどりの窓口)에서 남성 계약사원이 이용객으로부터 정규요금보다 많은
운임을 받아 차액을 가로챘으며, JR서일본은 이 계약사원을 징계해고했으며, 회견을 열고 사죄했다.
JR서일본에 따르면, 차액을 가로챈 사람은 매표소 업무를 담당했던 24세 남성 계약직원이며, 이 사원은
2017년8월부터 9월 사이, 고객으로부터 정규요금보다 많은 운임을 받아, 회사 운임자료를 조작하여
총 48건, 약 25,000엔을 가로챘다. 가로챈 사실은 남성사원이 평소 창구업무로 사용하는 잔돈 외 돈을
가지고 있는 걸 다른 직원이 의심해서 발각, 본인도 가로챈 걸 인정하고 전액 배상했다.
JR서일본은 10월23일 남성사원을 징계해고했다.
출처: 10월24일, TV신히로시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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