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 트리비아-437] 발매 당일한정 유효 승차권, 날짜가 바뀌어도 그대로 쓸 수 있다?
섣달 그믐(12월31일) 심야부터 새해 첫날 이른 아침에 간토(関東), 간사이(関西)를 중심으로 많은 철도사업자가
심야운행을 한다. 첫 참배와 새해맞이 이벤트를 가는 사람을 위한 서비스다.
그런데, IC카드 승차권을 사용하면 모르겠지만, 근거리 승차권에는 ‘발매 당일에 한해 유효(発売当日限り有効)’,
‘도중하차 무효(下車前途無効)’라고 써 있다. 전철에 탄 채로 00시를 넘겨도 괜찮은가?
예를 들어 가장 가까운 역에서 23시30분쯤 승차권을 사서 23시40분쯤 개찰을 통과, 23시50분 출발
열차를 타고 00시를 넘었을 경우다. 00시10분에 목적지 역 근처에 있는 신사에 첫 참배를 한다. 이것이 가능할까?
정답은 ‘가능’이다.
섣달 그믐과 관계 없으며, 평소라도 00시를 지나 발매 다음날이 되어도 목적지 역까지 이용할 수 있다.
이는 많은 철도사업자가 그렇게 하고 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00시를 걸치는 막차를 이용하기 어렵게 된다.
JR동일본은 여객영업규칙(旅客営業規則) 제155조에 명기하고 있다.
제155조 입장 후 유효기간을 경과한 해당 사용 승차권은 도중하차 하지 않고 그대로 여행을 계속할 경우에 한해 승차권에 표시된 도착역까지는 제147조 규정에 상관없이 이를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계역(환승)에서 설비 또는 시간관계상 여객을 일시 출장시키며, 열차 연계를 위해 대기하는 건 지정한 열차에 갈아타는 때에 한해 ‘계속승차(継続乗車)’를 하는 걸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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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에서는 계속승차로 부른다. 용어를 해설하면,
‘입장’이란 개찰구를 통해 역 안으로 들어가는 걸 의미. 무인역에서는 열차에 타는 걸 의미한다.
‘하차’는 열차에 내리는 게 아니라, 역 개찰구에서 밖으로 나가는 상태를 의미한다.
목적지가 무인역이면 열차에서 내리는 걸 의미한다. 다만, 무인역에 목적지 역이 아닌 같은 회사 노선과
환승을 위해 내린다면 하차가 아닌, 승차를 계속하는 걸로 간주한다.
‘도중하차’란, 목적지 역에 도착 전 승차권 경로 중간역에서 내리는 걸 의미한다.
제147조는 승차권의 기본 효력을 표시한 조항이다. 항목은 몇 가지가 있지만, “승차권 종류는
승차권 표시항목에 따라 1회에 한해 사용할 수 있다”에 해당한다.
이 경우는 “승차권에 도중하차 무효로 써 있어도 도중하차를 하지 않고 그대로 여행을 계속하는
경우에 한해 도착역까지 가도 된다”라는 의미다.
‘연계역~( 接続駅~)’ 문장에 대해 우선 ‘연계역(接続駅)’은 열차를 갈아타는 역을 의미한다.
원래라면 ‘도중하차 무효’이므로 도중하차 하면 무효가 되고 만다. 그러나 연계역에서 막차가 되어 버려
첫 출발(시발)까지 시간이 있는 경우는 ‘역에서 나가 밖에서 시간을 보내도 된다’라는 의미가 된다.
다만, ‘지정한 열차에 갈아타는 것’이 조건이므로, 역무원에 알려서 다음에 탈 열차를 지정해야 한다.
상식으로 생각해서 시발열차가 된다. 뭔가 일이 있어서 체류한 경우, 목적이 있다고 간주되며,
그 역이 하차역으로 해석된다.
그러면, 섣달 그믐 특유의 사례로 새해 일출을 보러 가는 경우는 어떤가?
도코도내 가장 가까운 역을 22시에 출발, 에키나카(駅ナカ, 개찰 안 상업시설)에서 식사를 하고
요코스카선(横須賀線)으로 갈아타서 쿠리하마역(久里浜駅)에 아침 5시에 도착한다.
그리고 도쿄만페리로 새해 일출 크루즈를 한다(페리는 관계없다)
평소의 막차 시각을 넘어 아침 5시대에 도착하게끔 타는 법이다. 물론 이건 155조에 규정한 범위 내이므로 OK다.
여기에 한발 더 나아가서, 12월31일 첫 차에 타서 도쿄근교구간 오마와리 승차(大回り乗車)에 도전한다면
1월1일 막차까지 승차할 수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발매당일에 한해 유효하지만, 실제로는 2일분을 쓸 수 있다.
현재 오마와리 승차는 거리가 길고 하루로는 부족하다.
그래서 이 제도를 이용해서 오마와리 승차 최장거리 경로에 도전하는 사람도 있다.
그러나, 이는 보통승차권에 정한 규정으로, 할인승차권 등 독자조건을 정한 경우는 제155조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청춘18승차권(青春18きっぷ)에서는 야간열차 등 다음날에 걸치는 열차에 승차할 경우,
00시를 넘어 첫 정차하는 역까지 유효하다.
다만, 도쿄, 오사카 근교 전차특정구간(電車特定区間) 내에서는 막차까지 유효하지만, 특정구간 밖으로
승차하는 건 열차 정차역 패턴에 상관없이 특정구간 내 끝 역부터 하차역까지 운임이 필요하다.
심야운행은 ‘막차’ 이후 ‘임시열차’를 운행한다고 해석할 수 있으므로, 청춘18승차권은 전차특정구간 내
정기운행 막차까지 이용이 가능하며, 전날분 효력은 임시열차에서 적용할 수 없다.
승차권 표면에 ‘발매 당일에 한해 유효’, ‘도중하차 무효’ 문자를 보고 불안하다면 여객영업규칙 155조를 생각하자.
혹은 ‘계속승차’라는 말만 기억하면 된다.
출처: 12월30일, MyNav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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