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차 준수규정 변경] 국토교통성: 2019년4월부터 열차 내에 칼 반입 금지, 강제하차도 가능하도록
2018년_JTrain_Inside/인프라_취약성_개선 2018. 12. 3. 06:52도카이도신칸센 내 살상사건 관련한 내용은 http://jtinside.tistory.com/9434
2018년6월, 도카이도신칸센(東海道新幹線) 차내에서 승객 3명이 칼로 인해 사상을 입은 사건을 계기로
국토교통성은 안전하게 포장되어 있지 않은 도검류의 열차 반입을 금지하도록 교통성령을 개정할 방침이다.
재래선과 사철을 포함한 모든 열차가 대상으로 2019년4월1일부터 시행한다.
벌칙은 없지만, 승객이 따르지 않으면 철도회사가 강제로 하차시키는 대응을 하기 쉬워진다.
철도영업법에 따른 교통성령에서는 현재 다른 이용자에 위해를 줄 수 있는 물건의 열차 내 반입을 금지하며,
폭발물 등이 해당한다. 개정 후는 포장되지 않은 도검류로 추가한다.
국토교통성은 지침을 만들고, 칼, 가위, 톱 등의 칼 종류와 보관방법을 예시로 만든다.
반입 시 칼날을 플라스틱 케이스나 상자로 덮고, 전체를 신문지 등으로 싸서 가방에 넣는 형태를 허용한다.
총도법(銃刀法)은 도검류 소지를 원칙으로 금지한다. 이 외에 칼날 길이가 6cm 이상에 대해 업무 등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휴대를 금지하고 처벌한다.
출처: 11월7일, 아사히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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