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 트리비아-372] 열차 차창에서 소변을 본 승객에 벌금 10엔을 부과한 사례가 있다
열차 운전사가 정차 중에 운전실 문을 열고 선로에 소변을 본 내용이 보도되었다.
억지로 참으면 운전업무에 지장이 있고, 차내에서 ‘사고’를 치면 객실 내에 영향을 미친다.
부득이한 사정이었고, 정시운행을 했으니, 양해를 했으면 한다.
원래 신체상태 관리 범주이며, 업무 전에 (화장실) 사용을 마쳐야 한다.
그러나, 갑자기 배탈 혹은 소변이 마려울 경우는 어쩔 수 없다.
이 경우, 정확한 조치는 열차무선으로 운전지령에 신고, 역 화장실을 이용하는 것도 좋을 듯 하다.
정확한 운행시간을 자랑하는 일본의 철도는 지연회복도 좋은 편이다. 이 경우는 약간의 지연은 어쩔 수 없다.
그런데, 만약 승무원이 아니고 승객이 ‘방뇨’를 했다면 어떻게 될까?
철도 개업 후 약 6개월 후인 1873년4월15일, 열차 차창에서 소변을 본 승객에 대해 벌금 10엔을 내린 기사가 있다.
이 기사는 국립국회도서관에서 인터넷에 공개되어 있다.
신문기사 제목은 ‘기차 운전 중에 소변, 벌금 10엔’이다. 기사를 현재 말로 요약하면
도쿄 신요시와라에 사는 마스자와 마사키치(增澤政吉)가 업무로 요코하마(横浜)를 가기 위해 신바시(新橋)
15시 출발 열차에 탔다. 승차 전 화장실을 가려했지만, 출발시간이 되어 승차했다.
그러나 소변이 마려웠고, 차내에서 실수할 없어서 창문에다 소변을 했다.
이를 철도직원이 보고 도쿄재판소에 송치했다. 판결은 사정을 배려, 철도범죄 처벌사례에 의해 벌금을 내렸다.
당시 10엔의 벌금은 큰 금액이다.
신바시~요코하마 개통 때 운임은 상등석이 1엔12전5리, 중등석이 75전, 하등이 37전5리였다고 한다.
벌금은 상등운임의 10배였다. 현재 신바시~요코하마 운임은 IC카드로 464엔, 그린샤 요금은
평일 사전요금이 770엔, 합이 1,234엔이니, 이를 10배로 하면 12,340엔이 된다.
그런데, 철도개업 때 운임은 일반 가격으로 따지면 매우 비쌌다. 당시 쌀 가격으로 환산하면
상등운임 1엔12전5리는 현재 화폐가치로 약 15,000엔이다. 그 10배의 벌금이면 약 15만엔이라는 얘기다.
혹은 당시 1엔이 현재의 5만엔이라는 설도 있다. 그렇게 되면 벌금 10엔은 50만엔이라는 얘기다.
당시 기록의 내용 중에 철도 관련 조항을 보면
제6조 규칙 제8조에 기재한 행위를 한 자는 지불한 임금을 몰수하고 20엔 이내의 벌금에 처한다.
지금의 글로 따지면 이렇게 되며, 규칙 제8조는 ‘철도약칙제8조(鐵道略則第8条)’다.
제8조 술에 취한 사람 등을 다루는 일: 하루 몇 명에 한정하지 않고 열차승차 혹은 역, 철도구내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말썽을 일으키거나 불량한 행동을 하는 자는 철도직원에 의해 차량 밖 혹은
철도구역 밖으로 즉시 퇴거한다.
즉, 열차 차창에서 소변을 본 것을 ‘불량한 행동을 한 자’로 판단한 근거다.
벌금의 최고액은 20엔, 처분은 10엔이었으니, 정상참작으로 절반이 된 걸로 보인다.
‘철도범죄처벌사례’와 ‘철도약칙’은 1872년6월12일에 시행되었다.
그리고 1900년10월1일에 철도영업법 성립으로 폐지되었다.
현재 여러분이 열차 차창에서 소변을 봤을 경우 벌금 10엔으로 끝나지 않는다. 현행법에 의해 엄하게 처벌 받는다.
화장실이 없는 열차에 탔을 경우는 사전에 역 화장실에서 볼일을 끝내도록 ^^
출처: 9월24일, MyNav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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