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SIOPEIA의 철도이야기 [JTInside] :: [제도의 변화, 영향] 특급요금 ‘실질 인상’: 지역에 영향? (2) [선택받는 철도가 되기 위해] free counters

[제도의 변화, 영향] 특급요금 실질 인상’: 지역에 영향? (2) [선택받는 철도가 되기 위해]

 

죠반선 특급에 새로운 제도는실질적인 요금 인상이라는 결과를 가져 왔습니다.

실제로 열차승차를 해서 어떤지를 확인, 철도회사의 정책이 가져오는 지역의 변화를 있습니다.

 

보통과의 같은 속도의 특급에 타는 가치

한편, JR동일본의 특급요금 변경을 뒷받침하는 요인 하나로는 재래선 특급요금 변경이 쉽다는 점이다.

신칸센 특급요금은 철도사업법시행규칙 32 2항에 따른인가제 변경하려면 심사를 받아야 하나,

재래선 특급요금은 철도사업법시행규칙 16 4항에 따른신고제 변경이 쉽다.

재래선 특급요금에 관한 현행제도 하에 향후도 소비자 보호가 뒷전으로 밀릴 우려가 있다.

 

비록 전좌석지정석화로 비용감소를 실해도 특급승차 인원이 감소하는 사실은 특급요금을 지불할 의사가 있는

승객으로부터 요금을 얻을 기회를 잃는다는 의미다.

또한 요금 인상으로 비싸다는 느낌이 높아지면 특급의 매력이 떨어질 수도 있다.

 

소비자는 속달성과 쾌적성(착석 주거성) 장점을 얻는 대가로 특급요금을 지불하지만,

특급요금이 이러한 장점과 어울리지 않는다면 소비자가 선택하기는 어렵다.

죠반선 평일 아침 통근시간대에는 보통열차와 소요시간이 같거나 늦은 특급이 있으나, 속달성 가치가 없다면

특급요금이 쾌적성 가치에 맞을지가 소비자에게 선택의 판단기준이 된다.

 

한편, 만약 보통열차여도 착석할 있는 경우, 특급이용 선택을 하지 않은 가능성이 높다.

소비자의 절약정신과 상품,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의 평가가 엄격해진 상황에서 요금 인상으로

비싼 느낌의 특급열차에 대해 소비자의 엄격한 작용할 것이다.

 

실제 상황은 어떨까? 죠반선 통근시간대 상황 관찰을 위해 평일에 사누키역 0755 출발

우에노행 보통열차에 승차해 보기로 했다. 열차번호 2344M.

열차는 특급 토키와62 우에노행(2062M) 3 후에 사누키역을 출발, 우에노역에 0846분에 도착한다.

토키와 26호의 우에노역 도착은 0843분이다.

 

평일에는 보통 우에노행 2344M 특급 토키와62 우에노행 소요시간은 같은 51분이다.

참고로 평일 사누키역 0836 출발 보통 우에노행(1150M) 우에노역까지 49분에 달린다.

 

 

보통열차 우에노행 2344M 사누키역에서 착석할 있을까 걱정했지만, 앉을 있었다.

토리데역(取手)에서 많이 내렸다. 또한 역부터 상행 출발(시발)열차도 있어서

열차를 고른다면 역부터 앉아갈 있다.

 

또한 다른날, 카츠타역 07 정각 출발 토키와62 보통차 지정석 10호차에 탔다.

이바라키현 츠치우라역, 우시쿠역(牛久), 사누키역에서 하차도 있어서 이바라키현 내의 통근이용이

어느 정도 있는 걸로 보였다. 사누키역 남쪽은 전체적으로 저속으로 사누키~우에노 사이에서는

보통열차와 같은 소요시간이다. 토키와62호의 경우 속달성 평가는제로이기 때문에 쾌적성 가치를

얼마나 어필하는지가 승차인원을 좌우한다고 생각이 되었다.

 

선택받는 철도를 위해 노선주변과대화

죠반선 특급의 경우, 통근, 통학시간대 피크때라도 열차마다 승차율이 차이가 있었다.

통근, 통학시간대의 오다큐선(小田急線) 세이부선(西武線) 특급의 도심 터미널역에 가까운 구간에서는

출근때에는 상행이, 귀가때에는 하행열차가 거의 만석인 것과는 대조적이다.

 

이바라키현 기획과는우에노토쿄라인 개업발표에 따라 폐지를 발표한 정기권용 월간요금권과

후레쉬히타치 요금회수권에 대해 발매를 계속해 줄것을 신청한 결과, 정기권용 위클리요금권의 발매를

실현할 있었지만, 정기권 이용자와 회수권 이용자에는 부담이 늘어났다. 향후도 현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있는 특급요금이 되도록 계속 JR동일본에 요청하겠다라고 말했다.

향후 죠반선 특급 승차인원을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자유석과 정기권용 월간요금권에 해당하는

특급정기권을 부활시키는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분명히 특급요금 결정은 철도사업자의 전권이다. 그러나, 소비자가 특급이용을 그만 두거나, 노선주변

인구가 줄어들거나 하면 철도사업자의 수입은 장기적으로 감소할 우려가 있다.

철도사업자와 이해당사자(stakeholder)와의 대화를 통해 철도사업자의 이익, 지역활성화의 공헌,

그리고 소비자 보호 균형을 유지하는 노력이 있어야 선택되는 철도를 실현하기 위한 키가 것이다.

 

출처: 101, 토요케이자이신문

Posted by CASSIOPE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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