터미널역 등에 있는 개찰 안 상업시설인 에키나카(駅ナカ).
통근하는 중간에 무심코 이용하는 사람도 많지만, 이용하려면 규정이 있다는 사실을 아는가?
이번은 “근처에 에키나카가 있는데도 전철을 이용하지 않아도 갈 수 있나?”라는 단순한 의문에서
의외로 모르는 규칙까지 정리했다.
▶JR에는 2시간 한정 ‘입장권’이 있다.
‘에키나카’란 역 구내에 있는 상업시설이다. JR동일본 각 역에 있는 에큐트(ecute)와 JR도쿄역에 있는
그란스타(GRANSTA), 도쿄메트로의 에치카(Echika) 등이 대표적으로 개찰 내/외부 모두 점포가 있는 역도 있다.
요즘 에키나카의 진화는 ‘대단하다’라고 할 수 있다.
2010년에 개점한 그랜스타 다이닝(GRANSTA DINING, 도쿄역 개찰 내)에는 츠키지초밥(築地寿司) 등
개찰 안에서 팔 것 같지 않은 좋은 메뉴를 갖추고 있다.
이러한 에키나카를 보면서 “개찰 내 에카나카로 그냥 들어갈 수 있나?”라는 의문이 들었다.
환승 때 이용하는 게 많은 에키나카인데, 회사와 집 근처에 역이 있다면 점심과 저녁에 이용하고 싶을 것이다.
그란스타 공식 사이트를 보면, “개찰 내 상업시설을 이용할 경우, 표 판매기에서 입장권을 구입해서
이용하세요”라고 써 있다.
‘입장권’이란 역 구내에 들어가기 위한 표다. 도쿄 근교 JR역에서는 어른 140엔에 구입할 수 있다.
주로 배웅 등으로 쓰는 것이므로 유휴기간은 대부분 역에서 ‘발매 후 2시간’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극히 일부 역에서는 1개월 유효한 ‘정기입장권(定期入場券)’도 있다.
단순 계산하면 28회 이상 들어오지 않으면 본전 찾긴 어려우며, 점심과 저녁을 목적으로 현실적이진 않지만,
지식으로 알고 있으면 ^^
▶입장 후 2시간 이상 있으면 어떻게 되나?
입장권이 2시간이 제한이라면 그 이상 있다면 어떻게 될지 궁금했다.
JR 규칙에 따르면, 2시간이 지나면 입장료가 추가된다. 개찰을 나올 때 추가요금을 정산하면 된다.
지금까지 JR동일본의 에키나카 이용방법을 소개했는데, 도쿄메트로의 에치카도 같은 규정인지 물어봤는데,
도쿄메트로에서는 “입장권은 없다. 기본운임 승차권 구입이 전제지만, 역무원에 문의하세요”라고 했다.
잘 사용하면 쇼핑이나 음식을 즐길 수 있는 폭이 넓어지는 에키나카다.
※가장 중요한 점!!
Suica, PASMO 등 IC카드로 입장권을 사용할 수 없으므로 반드시 입장권을 표 판매기에서 구입해야 한다.
출처: 2014년9월11일, 도쿄바겐매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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