닛포리. 토네리라이너(日暮里・舎人ライナー, 이하 NT라이너)는 도쿄도교통국이 운행하는 신교통시스템으로
닛포리~미누마다이신스이코엔(日暮里~見沼代親水公園) 9.7km를 잇고 소요시간은 21분이다.
닛포리역부터 타면 도도방사 11호선(都道放射11号線)을 따라 고가선로로 북쪽으로 진행하여
스미다가와(隅田川), 아라카와(荒川)를 건너 케나가가와(毛長川) 앞의 미누마다이신스이코엔역에 도착한다.
여기부터 약 300미터 넘어로 사이타마현(埼玉県) 가와구치시(川口市)와의 경계가 있다.
신교통시스템은 고가구간이 많고 가선도 없어서 하늘(上空)이 깔끔하다. 특히 NT라이너는 전망이 좋다.
강을 건너는 모습이나 토네리코엔(舎人公園) 근처는 기분이 좋다. 시가지 구간도 주변 건물과 떨어져 있으며
맑은 날에는 푸른 하늘이 넓게 보인다.
NT라이너의 좋은 전망은 우연이 아니다. 사실 아다치구(足立区)의 경관조례(景観条例)로 유지하고 있다.
아다치구는 2004년에 제정한 ‘경관법’에 기반, 자연, 역사, 활기참 등을 축으로 한 경관계획을 만들었다.
그 중에 ‘NT라이너 노선주변 지구’라는 구분을 만들어 건축물 개발행위 기준을 마련했다.
예를 들어 건축물에서는
‘주변 도로에 만들때에는 도로 쪽에 빈 땅을 확보한다’,
‘높이는 주변 건축물의 스카이라인과 조화를 이뤄야 한다’,
‘3층을 넘는 부분은 방사11호선 도로경계로부터 외벽을 후퇴시키는 등 압박느낌을 주지 않도록 노력한다’로 했다.
또한 ‘저층부 옥상을 녹지화 하는 등 풍요로운 경관을 만드는 데 노력한다’ 등 15개 항목을 규정했다.
광고판과 외벽 등 공작물은 ‘주변 거리 수준에서 튀어나온 듯한 설치는 피할 것’,
‘궤도보다 높은 부분은 방사11호선 도로 경계에서 물러나는 등 압박감을 줄이기 위해 노력할 것’,
‘외벽 기둥 소재는 미관이 훼손되지 않고, 너무 광택이 있는 건 피할 것’ 등, 5개 항목을 규정했다.
토지개발에 대해서는 큰 나무를 베어서는 안된다 등의 규정이 있다.
아다치구가 정한 경관조례에서 이들 기준을 위반한 건축물 등 개발은 새로운 허가를 해주지 않는다고 한다.
기준을 위반하는 안건은 조언 혹은 지도를 할 수 있으며,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심의회를 설치한다.
경관조례와 경관에 대한 제한은 전국 자치단체에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아다치구처럼 특정 노선의 주변을 지정구역으로 하는 사례를 매우 드물다.
이러한 배경을 생각하면 시가지에 화려한 간판이 적은 것도 납득할 수 있다.
거품경제 시기부터 차창에서 눈에 띄는 장소에 붉은색 간판이 붙어있어도 이상하지 않았다.
밤경치는 조금 수수하고, 사무실과 주택 창문 불빛과 가로등이 보통 수준인데, 눈 앞의 풍경이 차분해서
먼 야경이 보여서 즐길 수 있다.
이러한 아다치구 시책도 있고, NT라이너 주변은 여기에 사는 사람과 토네리코엔, 미누마다이신스이코엔으로 가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냥 NT라이너를 타고 경치를 바라보는 걸로도 즐거운 노선이 된다.
출처: 6월2일, MyNav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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