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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6, 국토교통성은 하네다공항(羽田空港) 국제선여객터미널빌딩(国際線旅客ミナルビル) 이름을

3여객터미널빌딩(3旅客ミナルビル)’으로 바꾼다고 발표했다.

이름을 바꾸는 시기는 현재 국제선여객터미널 외에 2여객터미널 일부에도 국제선 대응을 시작하는 20203월이다.

 

이에 따라 하네다공항을 운행하는 도쿄모노레일(東京モノレ) 케이큐전철(京急電) 이름도 바뀔 예정이다.

 

도쿄모노레일

하네다공항국제선빌딩역(羽田空港国際線ビル)→하네다공항3터미널역(羽田空港第3ミナル)

하네다공항제1빌딩역(羽田空港第1ビル)→하네다공항1터미널역(羽田空港第1ミナル)

하네다공항제2빌딩역(羽田空港第2ビル)→ 하네다공항2터미널역(羽田空港第2ミナル)

 

 

케이큐전철

하네다공항국제선터미널역(羽田空港国際線ミナル)→하네다공항제3터미널역(羽田空港第3ミナル)

하네다공항국내선터미널역(羽田空港国内線ミナル)→하네다공항제1. 2터미널역)羽田空港第12ミナル

 

 

외에 국제선 주차장은 5주차장으로 바꿀 예정이다.

 

출처: 226, TrafficNews, 케이큐 공지

 

**내용 요약: 국토교통성은 20203월에 하네다공항 국제선여객터미널빌딩을 3여객터미널빌딩으로

이름을 바꿈에 따라 도쿄모노레일, 케이큐전철도 이에 맞춰 이름을 바꿀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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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700S 설명은 티스토리에서 확인할 있습니다. https://jtinside.tistory.com/9165

 

N700S 영업운행을 도쿄올림픽 전에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125, JR도카이는 신칸센 N700 교체 목적으로 2020년부터 투입하는 신형차량 N700S(Supreme)

양산차 사양과 투입계획을 발표했다.

N700S 양산차는 자동열차제어장치(ATC, Automatic Train Control), 브레이크시스템을 개량하고, 지진

브레이크 거리를 기존 N700A 타입보다 5% 줄였다. 차바퀴 부분 대차 커버 형태를 바꿨으며 융설(融雪) 히터

착설(着雪) 방지대책을 마련, 열차 지연을 줄인다.

 

 

배터리를 이용한 자력주행 시스템을 고속철도에서는 처음으로 탑재, 지진 자연재해 발생 때에 오랜시간

정전된 경우도 승객이 대피하기 쉬운 장소까지 스스로 달릴 있다.

또한 오랜 시간 정전 때에도 일부 화장실 사용을 있도록 한다.

N700S 객실 천정에도 CCTV 설치한다. 긴급 사용하는 통화장치는 객실 내에 늘려 설치하고,

승무원뿐만 아니라 지령소 담당과도 통화할 있도록 개량한다. 좌석에는 전원 콘센트를 갖췄다.

 

영업 시작 시기는 20207 예정이다. 2020년은 12편성, 2021, 2022년은 14편성씩 기반으로

3년간 40편성을 투입할 계획이며, 비용은 2,400억엔을 예상한다.

또한, 기존 N700A 타입에 N700S 일부 기능을 추가하는 개조도 한다.

N700S 확인시험차가 20183월부터 시험주행을 하고 있다. 도카이도신칸센(東海道新幹線) 영업열차와 같이

N700S 확인시험차도 16량편성으로 만들었으나, 탑재기기 소형화로 노선 환경에 따라 6, 8 등으로

편성 량수를 조정할 있는 특징이 있다. 201810월에는 8 편성으로 시험주행도 하고 있다.

 

 

출처: 125, TrafficNews

 

**내용 요약: JR도카이는 N700계를 대체할 신형차량 N700S(Supreme) 영업운행 시기를 도쿄올림픽 개최를 앞둔

20207월로 결정함. 기존 N700 확인시험차는 16량편성이었으나, 탑재기기 소형화로 노선 환경에 따라

6, 8량으로 편성을 조정할 있음. 현재도 16량과 8량으로 시험운행을 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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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초에 케이오관광(京王観光) 2억엔 이상 부정발권을 뉴스가 있었다.

JR과의 신뢰관계에서 발권을 인정한 악용해서 부정발권을 했다.

뉴스를 보고 여행회사의 부정발권과 관련은 없지만, ‘할증운임제도 생각났다.

 

부정승차에는운임의 3 징수규정

정당한 승차권을 사지 않고 철도를 부정 이용한 경우, 규정운임에 할증운임을 합쳐 원래 운임의

3배를 징수하는 알려져 있다.

이는 철도운수규정 19조에유효한 승차권을 가지지 않고 승차한 승객에 대해서는 승객이 승차한

구간에 대한 해당운임과 배까지( 3) 청구할 있다 규정이 있는 기반으로 하여

회사가 영업규칙으로 정하고 있다. 그러나, ‘2배의 할증운임징수 제한은 지금도 합리적일까?

 

 

예전에는 이른바키세루승차 문제가 되었다.

**부정승차(일본어로 키세루승차) 내용은 https://jtinside.tistory.com/9825

 

A역에서 B, C역을 경유, D역까지 통근하는 사람이 A역에서 가까운 B역까지 정기권과 D역에서 가까운 C역까지

정기권을 가지고 B~C 운임을 수개월에 걸쳐 내지 않은 일이 있었다.

정기권을 이용한부정승차 발각되면 수백만엔 지불을 요구하기도 한다.

그러나, 가끔 승차하는 사람이 속이려 해도 증가 운임을 추가해도 단가 수백엔~1천엔 정도라면

(금전 관점으로만 보면) 위험을 감수할 수도 있다.

 

지금은 무인화 등을 진행하고 있다.

개찰구에 차단장치가 없는 입장/출장 기록을 위한 간이IC카드리더만 설치하는 역도 늘고 있다.

점에서 유인역이 많았던 시대보다 감시의 소홀함을 틈타 소액의 부정승차가 쉬워지고 있다는 측면도 있다.

대단한 꼼수의 부정승차 가능성이 있어도 역무원을 배치해서 인건비가 발생하는 보다 시각으로 보면

낫다는 생각도 합리적이다. 그러나, 이렇게 되면 정당한 운임을 지불하는 승객의 운임지불에 대한

동기를 저하시키고 도덕 해이를 일으킬 있다.

 

일본에도신용승차방식등장

또한 최근에 일본에서도 히로시마전철(広島電鉄) 등에서 채용을 시작한 이른바신용승차방식(信用乗車方式)’

주목을 받고 있다. 개찰구 또는 열차 /하차 승차권 확인을 간소화 하는 승차방식이다.

승객이 정당한 승차권을 소지하고 열차에 전제로 하고 있으나, 이면에는 정당한 승차권을

가지지 않았다고 판명한 승객에는 고액의 페널티를 부과하는 조합할 있다.

 

 

현재 일본에서는 명확한 신용승차방식이라는 노선에서도 역의 간소화, 무인화를 진행 중으로 정도

신용승차방식을 도입하는 형태로 하는 곳이 많다. 앞에 언급한 대로, 차단장치가 없는 개찰 /출장을

기록하기 위한 IC카드리더만 있는 역도 늘고 있다.

IC카드 이용구간에서 벗어나 One-man 운행을 실시하지 않는 구간에서는 사실상 프리패스가 가능성이 있다.

/출장 기록을 승객이 자발적인 행동으로 결정한다는 점에서 신용승차방식과 변함이 없다.

 

또한 JR동일본 재래선 보통열차 그린샤는 천정에 있는 카드리더에 IC카드를 터치하여 그린요금을

정당하게 지불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있으며, 일부 특급열차에서는 좌석 램프로 해당 좌석의

지정되었는지 유무를 확인할 있다.

 

승차권의 확인방법, 부정승차 방지방법은 철도영업법이 정한 사람에 의한 감시에서 기계를 통한 감시,

신용승차방식에 준한 승차방법 채용 크게 바뀌고 있다.

운전사가 있고 차장이 있고 개찰기에 역무원이 있는 눈으로 확인할 있는 시대에서 변화하여

철도사업자의 눈이 닿지 않고, 발견하기가 어려워지고 있으며, 카메라 등으로 확인하는 있어도

승차권 확인이 승객 행동에 맡길 있게 된다면, 반대급부로 신뢰를 깼을 페널티(벌금) 무겁게 하여

억제를 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물론, 할증운임이 2배인 부족하다면 배로 하는 좋은지 결정하는 어렵다.

할증운임제도는 부정승차 방지를 위한 하나의 대응뿐이며, 이것만으로 부정승차를 근절할 있지도 않다.

 

현재 규정은 시대에 적합한가?

그러나, 문제는 철도운수규정이 할증운임 상한을 마련한 자체에 합리성이 있는가 점이다.

철도사업자가 부정승차 방지에 대한 비용 등을 검토해서 각각 적정한 할증운임을 2배를 넘게 허용하지 않고,

일률 제한을 거는 이유는 부족하다 생각한다.

자유롭게 할증운임 배율을 정한다 해도사업자가 받는 평균 손해 넘는 배율로 하는 바람직하지 않다.

이는 소비자계약법 9조에 따라 소비자가 계약해지를 경우 위약금 금액 결정방법에 관한 것이으로

할증운임에 직접 관계는 없으나, 하나의 기준은 없다.

 

그러나, 일률로 2배까지라는 제한을 만든 합리성이 있는지, 철도사업 현황에 맞춰 재검토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수시로 개정하면서도 철도영업법과 관련법령은 크게 개정되지 않았다.

본격적인 자동화, 간소화 시대를 맞아 사람에 의한 운행에서 기계에 의한 운행으로 철도가 바뀌고 있다.

바로 지금, 재검토해야 곳을 많다.

 

출처: 215, 토요케이자이신문

 

**내용 요약: 철도의 부정승차 적발 철도운수규정에 의해 원래 운임의 3배를 징수하지 못하도록

제한이 있는데, 철도의 본격 자동화와 간소화시대로 일률로 벌금을 제한한 합리성이 있는지

철도사업 현황에 맞춰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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